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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세사기 피해 이사비, 월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노랗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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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세사기 피해 이사비, 월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서울 구로구는 8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사비, 월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대상자

  •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 (피해주택 소재지가 구로구인 경우)
  • 신청 원칙: 임차인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 위임장(별지 제2호) 등

접수 장소

  • 오프라인: 구청 본관 1층 제2민원실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신청 서류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2. 전세사기피해사실 진술서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초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3. 신분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참고: ④ ~ ⑧ 항목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지원 내용

  1.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 내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실비 지급
  2. 월세 지원
    • 내용: 민간 월세 주택에 입주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월세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지원
    • 제외 조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사업 시행 전 납부한 월세
  3.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내용: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금액: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 실비 지급

기타 사항

  • 신청 가능 시기: 지원사업 시행일 (8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세대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 불가, 구로구 외 전출 시 지원 중단 가능

문의처

구로구 전세피해 지원센터: ☎ 860-2281, 860-2013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여 진행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붙임1. 피해자등 결정신청서.hwp
0.05MB
별지 제1~3호. 전세사기피해사실진술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위임장 .hwp
0.03MB

전세사기 피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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