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자주 나오는 ‘저가 양도’ 기준
부모·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집을 넘길 때는 “증여냐 매도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거래가가 시가보다 낮아 보이면 세무상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고, 반대로 시세에 가깝게 잡으면 자금 부담이 커져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헷갈림이 줄어드는 기준부터 잡아두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최근 실거래가(또는 시가) 대비 일정 범위 안이면 정상 거래로 보지만, 범위를 넘어가면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계약서에 얼마를 썼는지”보다 과세가 시가로 돌아가느냐가 관건입니다.
| 구분 | 현장에서 많이 확인하는 것 | 자주 생기는 결과 |
| 정상 거래로 보기 쉬운 범위 | 시가(최근 실거래가 등) 대비 과도하게 낮지 않은지 | 증여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짐 |
|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 |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지 | 시가 기준 과세(양도/취득/증여 이슈가 함께 따라올 수 있음) |
|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자주 쓰임) | 감정평가 등 ‘시가 판단’ 자료를 준비하는지 | 원인 분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추후 소명 부담이 줄어듦) |
시장 상황도 영향을 줍니다. 급매가 늘고 실거래가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시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족 간 거래를 “시가에 맞춘 매매” 형태로 설계하는 시도가 늘어납니다.
다만 기대한 만큼의 절세가 바로 생긴다기보다, 자녀의 매수자금 부담을 낮추는 목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주택자라도 월세 소득이 과세될 수 있다
“1주택이면 임대소득 신고는 상관없다”로 정리하면 바로 틀릴 수 있습니다.
월세가 발생하고, 여기에 고가주택 기준이 걸리면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민재 씨(47)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를 월세 130만 원에 임대하고 본인은 경기도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그는 1주택자니까 별다른 신고 없이 지나가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최근 공시가격이 12억2000만원으로 뛰면서 세무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임대소득이 비과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나는 1주택”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월세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제로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지까지 같이 비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민재 씨처럼 월세 130만원(연 1560만원) 수준이면 분리과세가 유리한지부터 계산해보는 편이 시간 낭비가 줄어듭니다.
✔️ 요약
- 공시가격 12억 초과 1주택자는 월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조건 비교 필요)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넘어갈 수 있음
주택 수만 보지 말고, 임대 형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1주택이라도 임대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전세보증금만 받는 구조라면 임대소득 과세 이슈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입니다.
반대로 반전세처럼 월세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월세가 작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월세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신고·과세 검토가 시작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또한, 해외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별개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내 소득과 합산되는지·공제 적용이 가능한지까지 같이 봐야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 체크포인트
- 월세가 발생하면 과세/신고 검토가 시작됨
- 전세금만 받을 경우는 구조가 단순한 편
-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은 별도 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음
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덜 불리한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필요경비를 자동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단순해지고,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조건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가 체감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등록을 해둔 상태가 오히려 계산에 유리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다만 소득 규모가 커지면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월세 총액”이 아니라 본인 전체 소득 구조로 보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빠뜨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월세 수입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이슈가 함께 따라옵니다. 등록을 미루면 가산세가 붙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 정리하려고 하면 서류가 더 늘어납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세무서로 처리할 수 있고, 이후 매년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가 들어갑니다. 이 신고가 깔려 있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헤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참고
- 사업자등록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기간 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 신고가 밀리면 추후 소명/정정 부담이 커질 수 있음
건강보험료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도 급여 외 소득(임대소득 등)에서 순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뒤의 순소득이라, 월세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주택자가 놓치기 쉬운 세금 리스크(양도·상속·증여)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는 보유기간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을 조금만 놓쳐도 세액이 크게 튈 수 있어, 매도 직전에 뒤늦게 확인하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2023년 일시적 2주택 부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2023년부터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종전주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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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은 비과세라고 해도 전부가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양도가액이 커질수록 과세 구간이 남을 수 있어, “2년 보유만 채우면 끝”으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상속세
상속은 “집 한 채면 괜찮다”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시세가 올라간 지역일수록 공제 한도와 상속 재산 평가에 따라 납부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상속은 뒤로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편이라, 미리 구조를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부모·자녀 간 증여는 ‘공시가격’만 보고 결정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시가 판단이 들어가며, 시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증여는 타이밍과 나누어 주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케이스별로 현실적인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케이스 | 정리해두면 좋은 선택 |
| 고가주택 보유, 월세 수입 발생 | 분리과세 가능 구간인지 확인 후 필요경비·공제 적용 비교 |
|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만 수취 | 임대소득 과세 구조가 단순한 편(단, 다른 소득과 함께 점검) |
| 집을 2년 이상 실거주 후 매도 예정 |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고가주택 여부)을 매도 전에 재확인 |
| 상속 예정 주택 보유 | 공제 한도·평가 방식·납부 재원(현금흐름)부터 준비 |
| 자녀에게 주택 증여 계획 | 한 번에 몰기보다 기간을 나눠 설계할지 검토(가족 자금계획 포함) |
월세 수입별로 ‘대략의 체감 세액’을 잡아두면 덜 흔들립니다
세금은 무조건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법 범위에서 예상치를 미리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 구간에 걸리면 월세 과세, 양도세, 건강보험료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어 “나중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월세 수입별 예상 세금 부담은?
월세가 늘어날수록 세액도 같이 커집니다. 연 2000만원 이하 구간은 분리과세 선택지가 있어 비교가 가능하지만,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세 수입 (연간) | 분리과세 적용 예상 세금 |
| 1,200만원 (월 100만원) | 약 84만원 |
| 1,800만원 (월 150만원) | 약 126만원 |
| 2,000만원 (월 166만원) | 약 140만원 |
| 2,400만원 (월 200만원) | 종합과세 대상 |
※ 기본적으로 필요경비(50%)와 기본공제(200만원)를 적용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 2000만원 경계입니다. 이 구간을 넘기면 분리과세 선택지가 사라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어, 월세를 설정할 때부터 “세금+보험료”까지 같이 계산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갑자기 과세’가 되는 케이스가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전년도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던 1주택자도 다음 해에 바로 과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승 폭이 큰 지역은 “모르고 지나갔다가 뒤늦게 정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사는 박지민 씨(45)는 전년도까지는 공시가격이 기준 아래라 월세 과세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기면서 “올해부터는 신고를 해야 하나?”가 현실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연초 공시가격 확인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됩니다. 월세를 받는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2026 기준 정리)
처음 해보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에서 시간을 많이 씁니다. 아래처럼 정리해두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등록 시점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음
-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가능
2. 면세사업장현황신고 (2월)
- 전년도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정리
- 이 단계가 정리돼 있으면 5월 신고에서 헤매는 시간이 줄어듦
3.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연 2000만원 이하: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비교
- 연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로 넘어갈 수 있음
- 필요경비, 기본공제,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점검
4.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확인
- 수입이 아니라 순소득 기준으로 판단
5. 세액 납부
- 확정 후 납부(기한 내 처리)
- 필요 시 분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 기준, 월세 존재 여부, 연 2000만원 경계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 과세 리스크를 가볍게 보면 곤란합니다. 매년 공시가격 변동과 임대소득 규모를 같이 확인하고, 분리과세 가능 여부와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점검하셔야 뒤늦은 수정 정리가 줄어듭니다.
월세를 받을 계획이라면 “수입이 늘었다”로 끝내지 말고 세금 계획까지 같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미리 계산을 해두면 예상치 못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 외에도2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구매해 전세 놓은 빌라를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거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의 거주요건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 비과세 양도소득(1세대 1주택) ☞ 1세대가 양도일(2025년 2월 28일 이후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함)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의 거주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율과 계산 방법 2025년 1세대 1주택 2주택 다주택자 절세 전략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계산 절세방법일상 속에서 우리가 직접 체감하진 못해도 늘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면 특히 세금의 존재감이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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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주택도 “월세가 있으면” 세금이 시작됩니다
고가주택 구간에 걸리는지, 월세가 있는지, 연 2000만원 경계에 있는지. 이 3가지만 먼저 보셔도 방향이 잡힙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 월세를 받는 상태라면 “세금만”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공시가격이 기준 아래인데 월세를 받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A.월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임대소득 신고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1주택”만으로 정리하지 말고, 임대소득 규모와 다른 소득 합산 여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Q. 반전세(보증금+월세)는 전세로 봐서 괜찮은가요?
A.월세가 섞이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월세가 아주 적더라도 과세/신고 검토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연 2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분리과세로 처리할 수 있나요?
A.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계선이라면 월세 조정, 필요경비 반영 후 순소득 기준 등을 함께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Q.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A.등록 지연은 가산세나 추후 소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늦게 정리할수록 서류와 정정 범위가 커지는 편입니다.
Q. 건강보험료는 월세 ‘수입’만 보면 되나요?
A.아닙니다.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순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월세 총액만으로 보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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