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바뀐다! 청약저축 예금 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좋은 점과 주의할 점
최근 부동산 청약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면서, 과거에 청약저축·예금·부금을 들었던 가입자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해볼 시점이다.
특히 2025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이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청약통장이란 쉽게 말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일정 기간 저축을 통해 분양 아파트의 청약 자격을 갖추게 하는 제도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도입 이후 여러 유형의 청약통장을 통합하면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청약이 이 상품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청약저축(공공주택용), 청약예금·청약부금(민영주택용)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지가 넓어진다.
예를 들어, 과거 청약저축에 가입했던 A씨는 원래 공공주택만 신청 가능했지만,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민영주택을 노리던 B씨는 이제 공공주택 청약도 노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전환 후에도 기존의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이 청약 자격 산정에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다만 여기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엔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 당시 예치된 원금’까지만 인정되며, 이후 가입 기간은 새로 산정된다. 반대로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전환일 이후부터의 실적만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명의 변경의 경우도 다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사망에 의한 상속 외에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청약저축이나 오래된 청약예금·부금은 세대주 변경 등으로도 명의 변경이 가능해 자녀에게 통장을 넘겨주는 게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부모가 수십 년간 납입한 청약저축 통장을 자녀 명의로 변경해 공공주택 청약 자격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이는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불가능해지니 목적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
전환 시점도 전략적으로 잡아야 한다. 청약예정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해당 단지에 청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이 모집공고일이라면, 10월 9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끝나 있어야 청약 자격이 생긴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바로 눈앞의 기회를 날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 번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다시 기존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특히 연체 이력이 있거나 선납 횟수가 많은 경우, 전환하면서 일부 납입 인정 횟수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공공주택 청약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결국 청약통장 전환은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니라, 청약 전략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다. 전환에 앞서 자신의 주택 청약 계획, 목표 주택 유형, 가족 구성원 간의 청약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약 4개월. 나에게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꼼꼼히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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