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소송 보증금반환청구자녀가 대신접수할 수 있을까? 위임장 실제 팁

잡가이버 2025. 6. 19.
728x90
반응형

전자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자녀가 대신 접수해도 될까?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 본인이 고령이거나 지방에 거주 중인 경우, 자녀가 대신 소송을 접수해야 하는 상황도 흔합니다.

전자소송 보증금
반환청구
자녀가 대신
접수할 수 있을까?
위임장 실제 팁

2025년 기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보증금 반환청구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자녀가 대신 접수하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부모 대신 딸이 전자소송 접수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직접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의 '원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위임장을 통해 접수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는 칸이 존재하며, 이때 '기타' 항목을 선택한 뒤,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상황

딸 A씨가 서울에 거주하며 부모님 명의의 전세계약 건을 대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려는 경우

  • 당사자 관계 선택: 기타
  • 필수 첨부서류: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서류,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
  • 주의사항: 위임장은 임차인(부모)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없는 위임장,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전자소송 접수 전에는 사건번호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중의 위임장 양식 중 일부는 ‘사건번호’ 기입란이 포함되어 있어 당황할 수 있죠. 이 경우 해당 항목은 삭제하거나 공란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단, 위임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므로 위임장에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 예시 (사건번호 없이)

위임장

본인은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모든 소송 절차를 위임합니다.

사건명: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인: △△△  
임차인: ○○○  
청구금액: 금 30,000,000원  
작성일: 2025년 6월 ○일  
(자필 서명)

전자소송 셀프접수 팁

  • 접수 사이트: ecfs.scourt.go.kr
  • 회원가입 후 인증: 공동인증서 필요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구분 작성: “보증금 ○○원을 반환하라” → “임대차 종료 이후 반환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음” 등
  • 서류 누락 주의: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내용증명, 위임장 등 빠짐없이 첨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고령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녀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 반드시 위임을 받아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은 종이로 받아 스캔하여 첨부하면 무방합니다.

Q2. 자녀가 계약서에 일부 서명을 대신한 경우, 원고 자격이 있을까요?

계약서의 명의자가 임차인이라면, 자녀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임차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자녀는 대리인 자격으로 진행합니다.

Q3.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서류가 충실히 준비되어 있으면, 접수 후 2~3주 내로 첫 통지서가 발송되며, 소액사건의 경우 첫 재판 없이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