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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감감무소식?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

잡가이버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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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결정까지 한 달 넘게 걸리는 건 정상일까?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금전 분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불안하셨다면 많은 분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전세사기 피해와 민사소송 건수가 급증하면서, 지급명령 결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감감무소식?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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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6월 4일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같은 질문은 실제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내용인데 과연 지급명령 신청 후 결정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과 보정명령 없이 넘어가는 경우의 특징, 지연되는 이유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며 셀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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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지급명령은 보정명령(추가 서류 요구)이 없는 경우, 평균적으로 2~4주 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등 관련 신청이 폭주하면서 지역에 따라 4주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법원이나 신청이 많은 지방법원은 접수 후 6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실제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직 4~5주 차라면 감감무소식이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지급명령 처리가 지연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폭주: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증가로 지급명령 접수 건수가 급증
  • 담당 판사의 과중한 업무량: 민사단독 판사 1인당 처리 사건 수 과부하
  • 보정명령이 늦게 내려지는 경우: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이 올 텐데, 그것마저 지연됨

진행상황 확인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 접속해 본인 사건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후 ‘사건조회’ 클릭
  2. 접수일 또는 사건명 기준으로 검색
  3. “심리 중”, “보정명령 발송”, “지급명령 결정” 등의 단계 확인 가능

참고로 아직 ‘보정명령’조차 받지 않았다면, 서류에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히 지연되는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들

지급명령은 꼭 법원에 한 번 가야 하나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면, 방문 없이도 전자적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며 우편으로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통 5일~7일 이내에 지정된 형식에 맞춰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됩니다. 지연 시 각하될 수 있으니 기한 엄수!

지급명령 결정 이후 피고가 이의제기를 하면?

피고가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한 주소나 연락처가 틀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상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수정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 입력 전 꼭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며, 전자소송 시스템 내 사건 상세에서 ‘보정사유’ 확인 가능합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법원 민원실은 전화로 사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단, 지방소재 법원 중 일부는 민원인 방문 시 직접 안내해주는 곳도 있으니, 급한 경우 현장 방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 이후에도 서류가 안 오는데 왜 그럴까요?

지급명령 결정이 완료되더라도, 우편 발송 처리까지 추가로 3~5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 있는 경우에는 더 지연될 수 있으며, 등기우편의 특성상 부재 시 반송되거나 도착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송달증명서도 따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지만, 강제집행을 하거나 타 법원 제출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송달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 신청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약 1,000원 수준입니다.

사건번호 없는 위임장, 제출해도 문제없나요?

접수 전이라면 사건번호란을 공란으로 두거나 ‘지급명령 신청 예정’으로 표기하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위임인과 피위임인의 인적사항, 소송 목적, 서명이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지급명령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리 비용' 


항목 내용 예상 비용 (2025년 기준) 비고
지급명령 신청 수수료 청구금액 기준으로 산정 약 5,000원 ~ 50,000원 전자소송 기준, 금액 따라 달라짐
송달료 피고 주소지 등기우편 발송비용 약 8,800원 ~ 20,000원 건당 비용 발생 가능
보정 명령 대응 인쇄/등기 내용증명, 반송 증빙 등 상황에 따라 약 2,000원 ~ 선택적 지출
위임장 공증 (필요 시) 공증 사무소를 통한 위임장 작성 10,000원 ~ 20,000원 내외 셀프 소송 시 불필요한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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