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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경품 이벤트 환급 22% 신청방법

노랗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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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경품 이벤트 환급 22% 신청방법

요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짜인 줄만 알았던 경품 이벤트가 제품을 받고서 제품 출시가의 22%의 세금을 내는것을 보고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렇게 낸 경품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인 5월에 제세공과금 경품 이벤트 세금 22%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제세공과금 신청기간과 함께 경품 이벤트 세금 환급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세공과금 경품 이벤트 환급 22% 신청방법

제세공과금 신청기간

  • 세금 납 후 후 다음 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 5월 1일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제세공과금 계산방법

  • 소득세 20% + 주민세 2% = 제세공과금 22%

제세공과금 신청방법

 

 

제세공과금 신청기간인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화면처럼 간소화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5월 홈텍스에서는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선택합니다.

홈택스 제세공과금 환급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구글 크롬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접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세금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1. 홈택스 신고 및 납부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우측에 있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2. 일반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선택합니다.

정기신고에는 크게 세금신고 -> 신고 내역 -> 삭제 내역 순으로 진행됩니다.

귀속 연도를 선택 후 납세자 번호에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눌러줍니다.

별다른 정보는 입력할 필요 없으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신의 소득 종류에 맞게 선택합니다.

소득 종류 신고 안내 기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중 근로안내자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자
기타 소득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자 (비과세 + 분리과세제외)
연금소득 공연연금 (연금연말)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자 + 사적연금 (연금 계좌 지급명세서) 총 연금액 1,200만원 초과자
이자소득 종합과세대상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

저의 경우 기타 소득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나만 했습니다.

모든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확인 완료 후 제세공과금 제출합니다.

저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이벤트 경품의 가격은 1.490.000원으로 소득세는 298.000원을 작년에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해 제세공과금으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맞다면 목록을 선택 후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만약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추가로 입금해야 할 정보가 있다면 입력을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신고서 제출을 눌러줍니다.

제세공과금 환금급 등록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럼 해당 계좌번호로 제세공과금이 환급됩니다.

이상 이벤트 경품으로 받은 22% 세금을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품 이벤트 22% 제세공과금 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 - 노랗 잡동산

요즘 기업에서 이벤트로 진행되는 경품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하지만 기본저그로 22% 부과한다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의

yellow-realeatate.co.kr

홈택스 세금 환급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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