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계산기 활용 + 해외직구 관부가세 납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계산기 활용 + 해외직구 관부가세 납부까지 한 번에 정리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 그리고 글 중간에 넣기 좋은 계산기 활용 포인트까지 같이 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매월 1월에는 부가세신고 기간으로서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에 대해 기본개념을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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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대상과 과세유형 (일반·간이)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사업장 요건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구분만 바뀌어도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체감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적용 기준(대표) | 직전 연도(또는 환산)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인 경우 | 직전 연도(또는 환산)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
| 부가세 계산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공제 제한이 생길 수 있음) |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 원칙적으로 제한(예외 업종·상황 존재) |
| 실무 메모 | 자료가 많아도 공제 폭이 넓어 증빙 정리가 곧 돈 | 간이여도 사업장 소재·업종 등에 따라 간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확인 필요 |
체크 포인트 간이과세는 “매출이 적으면 자동 적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지역·업종 등)이 매년 손질됩니다. “작년엔 간이였는데 올해 갑자기 일반으로 잡혔다” 같은 케이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2) 2026년 부가세 신고기간(마감일 보정까지 반영)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보통 반기(1기·2기)로 보고, 연 2회 신고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빠릅니다.
2기 확정 신고 (2025년 7~12월분)
- 과세기간: 2025.07.01 ~ 2025.12.31
- 법정 신고·납부기간: 2026.01.01 ~ 2026.01.25
- 2026년 마감일 보정: 2026.01.26(월)
1기 확정 신고 (2026년 1~6월분)
- 과세기간: 2026.01.01 ~ 2026.06.30
- 법정 신고·납부기간: 2026.07.01 ~ 2026.07.25
- 2026년 마감일 보정: 2026.07.27(월)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메모 마감일이 주말·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지만, 실제 실무는 25일 전후로 자료가 몰려 홈택스나 은행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가 늦었다”가 의외로 흔합니다.
3)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VAT) 계산기 (고급버전)
과세·영세율·면세 매출 분리, 공제/불공제/공통매입 안분, 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예정고지)까지 반영 가능한 실무형 계산기입니다.
- 일반과세: 매출세액 - 공제 매입세액(안분 반영) 기반 예상 납부/환급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산출세액 추정 + 공제는 모드(보수/수기) 선택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기본이며, 불공제 항목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 개인사용, 불공제 비용은 공제 입력에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면세 매출이 존재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세비율은 자동/수기 중 선택해 적용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요건·한도·적용 방식이 케이스별로 달라, 확정 금액을 합산해 수기로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가산세는 신고/납부 지연 여부에 따라 달라져 금액이 확정된 후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네. 과세(10%) 항목은 10% 기준으로 공급가액/부가세를 자동 분리해 계산합니다.
A.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원이지만, 공통매입 안분/환급 구조에서 참고 변수로 쓰일 수 있어 분리 입력이 유리합니다.
A. 과세·면세 겸업(공통매입)이면 과세비율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안분을 선택적으로 반영합니다.
①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인지, ② 공제 제외 항목(접대·비영업용 등)이 섞이지 않았는지.

부가세 계산기 입력값(독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매출액
매출액은 통상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업종·플랫폼에 따라 “정산액(수수료 차감)”만 보고 넣는 경우가 있으니, 정산서 기준인지, 판매가 기준인지를 입력란 옆에 문장으로 한 번 더 고정해두면 좋습니다.
매입액
매입은 “돈이 나갔다”가 아니라 공제가 되는 매입이 핵심입니다.
같은 카드 결제라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입으로 잡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계산기 하단에 “공제 제외 가능 항목은 실제 신고에서 달라질 수 있음” 문구를 한 줄 넣어두면 안전합니다.
사업자 유형(일반/간이)
유형 선택은 단순해 보여도 결과 차이가 큽니다.
간이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거나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서, “간이니까 무조건 세금이 적다”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4)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
홈택스는 자동조회가 늘었지만, 실제로는 자동으로 잡히는 것과 끝까지 사람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 명확히 갈립니다.
특히 아래 3개는 매년 반복해서 실수가 납니다.
- 수기 발행분: 종이 계산서·간이영수증 등은 자동으로 안 잡힐 수 있음
- 플랫폼 정산 누락: 오픈마켓·배달앱·예약플랫폼 등은 매출 인식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매입 공제 제외: 사업과 무관한 지출, 비영업용 차량, 일부 접대 등은 공제에서 빠질 수 있음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화면 예시(원본 이미지 유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홈택스 로 검색합니다.
1월에는 다른 서비스 화면이 먼저 보이는 경우가 있어, 화면 오른쪽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메뉴로 진입하면 바로 잡힙니다.
여기에서 좌측 하단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은 현재도 인증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라는 표현은 실제 화면에서 명칭이 바뀌어 보일 수 있으니, 인증서/간편인증/금융인증서 등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기본정보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으로 넘어갑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세액 구
| 구분 | 기본 구조 | 메모 |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통상 10%) - 매입세액 | 증빙이 곧 공제, 공제 누락이 곧 손해 |
|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공제 제한 가능) | 간이 적용 배제(지역·업종 등) 여부 체크 |
| 기납부세액 | 이미 낸 금액이 있으면 차감 | 이중 납부 방지 |
| 과세기간 | 반기 기준으로 신고 | 개인사업자는 보통 연 2회 |

정리하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제출”보다 “자료가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신고서가 넘어간다고 끝이 아니라, 매출 누락과 공제 착오가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공제 및 절세 환급신청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공제 및 절세 환급신청 매년 1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으로서 2023년 1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달리 일반과세자와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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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관세·부가세 납부(관부가세) 2026년 기준 면세한도
해외직구는 이제 일상이라서, “통관만 되면 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거나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이면 관세·부가세가 붙고, 운송사에서 납부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때 흐름을 한 번만 정확히 잡아두면 다음부터는 빠르게 처리됩니다.

1) 관부가세가 붙는 기준(면세한도부터 먼저)
자가사용 해외직구는 금액 기준을 가장 먼저 봅니다. 대표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면 목록통관 대상이 되고, 보통 관세·부가세가 함께 면제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나 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은 금액이 낮아도 일반 수입신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구성과 계산식(
| 항목 | 의미 | 기본 계산 | 메모 |
| 관세 |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름 |
| 부가세 | 국내 반입 시 붙는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기타 내국세) × 10% | 일반적으로 10% |
| 과세가격 |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 물품가격 + 국제운송비 + 보험료 등 | 국제운송비가 명확히 구분되면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 |
| 면세 기준(자가사용) | 소액 물품 면세 |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 품목·통관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음 |
| FTA | 협정국 원산지면 관세가 낮아지거나 0% 가능 | 원산지 증명/표시 등 요건 충족 시 적용 | 부가세는 별개로 볼 때가 많음 |
중요 “150달러 이하면 관세만 없고 부가세는 붙는다”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는 관세·부가세가 함께 면제로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신 품목/통관유형 예외가 있으니, 금액만 보고 단정하면 댓글에서 바로 꼬입니다.
2) 관부가세 계산기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2026년 기준) · 면세한도/FTA/배송비 반영
해외직구 세금은 보통 관세와 부가가치세(10%)로 계산됩니다. 아래 계산기는 발송국가(면세한도), 화폐/환율, 배송비·보험료, FTA 적용 여부까지 선택해서 대략적인 예상 관부가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예상 결과 (원화 기준)
참고: 이 계산기는 예상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품목(세번), 과세가격 산정, 통관 적용환율, 수입요건/목록통관 배제 여부, 기타 세목(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할 때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물품가격은 상품 금액만, 국제배송비는 한국까지 오는 운임만 따로 넣어두면 계산이 깔끔합니다. 현지 판매세나 내륙운임이 따로 찍히는 사이트라면 발송국가 내 세금/내륙운임 칸에 분리해두면 면세한도 판단이 더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FTA는 “세금이 전부 사라진다”가 아니라, 보통 관세에만 영향을 주는 쪽입니다. 원산지 요건/서류가 맞을 때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적용 가능성이 불확실하면 FTA 적용은 꺼둔 상태로 한 번, 켠 상태로 한 번 비교해보면 감이 빠릅니다.
계산기에 들어갈 입력값(문구는 짧게)
- 물품 가격(USD): 배송비 제외 기준(판매가)
- 국제 배송비(USD): 국제 운송비가 분리되어 있다면 입력
- 관세율(%): 품목별 관세율
- 부가세율(%): 일반적으로 10%
계산 결과는 관세, 부가세, 총 납부 예상액으로 보여주면 끝입니다. 여기에 “면세 기준(150/200달러) 이하면 0으로 표시” 옵션까지 있으면 독자가 체감으로 이해합니다.
3) 관부가세 납부(은행/앱/운송사 요청)
관부가세는 통관이 잡히면 전자납부번호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은행 앱의 공과금(국세/관세) 메뉴에서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운송사에서 대납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대납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라파시오네 La Passione 직구 관부가세 납부정보
라파시오네 La Passione 직구 관부가세 납부정보 자전거 의류로 디자인과 품질이 맘에 드는 브랜드중 하나인 라 파시오네 읽기로는 라파송 라파시온등등 다양하게 읽는거 같습니다. 국내에서 자전거 의류를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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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관세·부가세 납부 화면(원본 유지)
| 은행명 | 공식 웹사이트 |
| 국민은행 (KB) | KB국민은행 공식 웹사이트 |
| 우리은행 (Woori) | 우리은행 공식 웹사이트 |
| 신한은행 (SH) | 신한은행 공식 웹사이트 |
| 기업은행 (IBK) | 기업은행 공식 웹사이트 |
| 하나은행 (Hana) | 하나은행 공식 웹사이트 |
| 농협은행 (NH) | 농협은행 공식 웹사이트 |
| 경남은행 (BNK) | 경남은행 공식 웹사이트 |
| 부산은행 (BNP) | 부산은행 공식 웹사이트 |
| 대구은행 (DGB) | 대구은행 공식 웹사이트 |
| 전북은행 (JB) | 전북은행 공식 웹사이트 |
| 경북은행 (KBK) | 경북은행 공식 웹사이트 |
| 수협은행 (SH) | 수협은행 공식 웹사이트 |
| 우체국 (Korea Post) | 우체국 공식 웹사이트 |
참고로 다른 은행 앱도 메뉴 위치만 다를 뿐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는 거의 같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은행 사이트로 로그인 후 뱅킹 로그인을 클릭,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공과금 탭을 선택합니다.
- 국세 / 관세 / 범칙금 탭을 선택합니다.

- 납부하고 싶은 국세 / 관세 / 범칙금 종류를 선택 후 원하는 기간을 조회합니다.
- 하단에 납부해야 하는 관부가세 항목과 금액이 표시됩니다.
- 납부할 항목을 선택 후, 1건이면 건별 납부를 선택합니다.


청구기관, 납부자 정보, 납부액 등을 확인한 다음 문제가 없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 관부가세 납부 가능시간은 은행·시스템 점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납부 후 취소가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금액과 기한부터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일(짧게만)
- 납부기한은 고지/영수증 상단에 표기됩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납부지연 포함)가 붙을 수 있고,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운송사 대납으로 넘어가면 대납 수수료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수입 세금계산서
수입 세금계산서는 납부 후 발행되며, 이메일 또는 FAX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 (http://portal.customs.go.kr,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수입세금계산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관세 납부 방법 문의는 페덱스 코리아 담당자 메일 (kr-postpayment@fedex.com)으로 보내거나 전화 번화 032-744-6153)으로 가능합니다.
- 업무시간 : 9시 ~ 18시
- 점심시간 : 12시 : 13시
- 배송 관련 문의 페덱스코리아 고객센터 02-333-8000
Q. 부가세 신고를 못 하면 바로 불이익이 생기나요?
A. 지연·누락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고, 뒤늦게 수정하면 시간도 더 듭니다. 마감 직전에 급하게 하는 것보다, 자료가 자동으로 잡힌다고 해도 누락 여부만큼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로 보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는 계산 구조가 다를 뿐이고, 상황에 따라 신고·납부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장 조건에 따라 간이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어 “내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Q. 해외직구는 150달러 이하면 무조건 세금이 0원인가요?
A.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는 보통 관세·부가세가 함께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거나 요건 확인 대상이면 예외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미국에서 사면 200달러까지 면세가 맞나요?
A. 미국발 자가사용 해외직구는 200달러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가 있고, 그 외 국가는 150달러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관부가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있나요?
A. 카드 납부는 대행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고, 시점에 따라 요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할부가 가능한 장점” 대신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전자납부번호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운송사 안내문(문자/메일)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은행 앱에서도 조회 메뉴를 통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잡히면 통관을 진행한 운송사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Q. 해외직구 FTA 적용은 그냥 “그 나라에서 샀다”면 되는 건가요?
A. 구매국이 아니라 원산지가 중요합니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표시가 있어야 적용되는 구조라, 단순히 “협정국 쇼핑몰에서 구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Q. 부가세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A. 환급은 신고 내용과 검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이 예상되는 구조라면 신고서 작성에서 계좌·환급 관련 입력이 빠지지 않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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