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8590원 2.9%인상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2.9%인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목적을 둡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며 실질적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했습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0년 ~ 2020년 최저임금 현황
연도 |
시간급 |
일급 |
월급 |
인상률(%) |
2010년 |
4,110원 |
3만 2,880원 |
858,990원 |
2.75 |
2011년 |
4,320원 |
3만 4,560원 |
902,880원 |
5.1 |
2012년 |
4,580원 |
3만 6,640원 |
957,220원 |
6.0 |
2013년 |
4,860원 |
3만 8,880원 |
1,015,740원 |
6.1 |
2014년 |
5,210원 |
4만 1,680원 |
1,088,890원 |
7.2 |
2015년 |
5,580원 |
4만 4,640원 |
1,166,220원 |
7.1 |
2016년 |
6.030원 |
4만 8,240원 |
1,260,270원 |
8.1 |
2017년 |
6,470원 |
5만 1,760원 |
1,352,230원 |
7.3 |
2018년 |
7,530원 |
6만 240원 |
1,573,770원 |
16.4 |
2019년 |
8,350원 |
6만 6,800원 |
1,745,150원 |
10.9 |
2020년 |
8,590원 |
6만 8,720원 |
1,795,310원 |
2.9 |
최저임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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