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PDF 출력 발급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PDF 출력 발급방법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매달 받는 소득을 1년치로 모아 정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세금신고를 하실텐데요 이때 자신의 수익에 대한 "근로소득 원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세무서에 방문하셔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작년 한해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납부 내역을 양식으로 만들어 놓은 서류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연말정산이나 금융대출등을 할때 심사에 사용되는 증빙자료로도 사용됩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청
근로소득 원청진수 영수증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의 월급이나 임금에서 필요한 세금을 고용주가 선진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한 후 그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즉, 원청(고용주)이 근로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제출한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입니다.
- 3.3% 세금 (원천징수)
-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로 3.3%의 세금을 지급합니다.
- 이 세금은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정산됩니다.
-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은 세액 공제되므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 원청진수 영수증은 보통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문서로,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과 그에 따른 세액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 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이 영수증을 통해 소득과 세액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법적으로 매년 일정 시기에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청진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활용해 국세청이나 지방세무소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4월1일부터는 납세자의 핸드폰번호로 전자고지 알림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좌측상단에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자신의 정보가 담긴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및 각종 지급명세서"가 모두 나열됩니다.
내용 | 용도 |
근로자 신상정보 |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 제공 |
고용주 정보 | 고용주(사업주)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 제공 |
소득 항목 | 근로자의 근로소득 항목(월급, 상여금 등)을 상세히 기재 |
공제 항목 | 소득공제 항목(기초공제, 본인공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과세 항목 |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사용된 과세 항목(비과세, 감면 등) 기재 |
월급과 원천징수세액 | 근로자의 월급과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을 표시 |
누적 정보 | 누적 월급과 누적 원천징수세액 정보 제공 |
기타 정보 |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협약, 기타 특이사항 기재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로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중요한 문서이며,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어 근로자의 과세 소득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세액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소득 및 세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해당 제출내역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할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 명세서 보기"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4용지등으로 실제 출력을 할 수 있으며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하드카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통해 종합소득세나 부가세,연말정산시에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PDF로 저장하고 싶다면 출력에서 PDF 파일로 선택해서 저장도 가능합니다.
'건강 세금 > 직장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환급신청 (0) | 2020.06.25 |
---|---|
청년저축계좌 월10만원 3년 1440만원 모으기 (0) | 2020.03.25 |
단통법이란? 기본틀 및 약정 위약금 정리 (0) | 2020.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