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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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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긴급지원

전세계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가족돌봄휴가 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제도 두가지에 대해서 정부는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 지원

 

"가족돌봄휴가"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것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돌봄또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1인당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5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은 코로나 상황 종료시 까지로 한정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코로나19 지원

"가족돌봄휴직"란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사용 기간은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연 90일을 다 사용했더라도 연단 위 사용이므로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 년을 나누는 기준은 특별한이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일 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2주 이상 노력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가족돌봄휴직은 휴직 중이므로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자식양육이 힘든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정부에서 최대 5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 원씩 5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10만 원씩 5일,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함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 지원합니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그 외에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참고하세요

 

 

  1.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2/3 -> 3/4 수준으로 6개월 한시)

  2.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 지역 맞춤형 고용안전 대책 추진

  3. 관광 관령 업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해서 추진

  4. 자녀 돌봄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비용“긴급 지원

    • 1인당 일 5만 원 부부합산 최대 50만 원

  5.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 지원 및 무료법률구조지원” 확대

코로나 & 고용노동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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