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발급방법|중학생·고등학생 알바 부모동의서 기준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이 허락했는지가 아닙니다.근로자의 정확한 만 나이와 중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취직인허증이 필요한지, 아니면 친권자 동의서만 준비하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기존에는 만 18세 미만이라면 모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거나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정확히는 만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할 수 있습니다.3줄 핵심 정리①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② 만 15세가 넘었더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