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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사업주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역시 인건비입니다.

특히 카페나 음식점처럼 직원 1명의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이나 제조업·사무직 채용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지원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현행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액만 보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구직등록 여부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사실, 근로계약 형태, 고용보험 가입, 최소 6개월 고용유지 여부 등 확인해야 할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일부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자의 월평균보수 기준이 124만원으로 변경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 첫 번째 장려금 신청기한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됐습니다.

2027년 고용촉진장려금을 준비한다면 이런 변경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고용촉진장려금 핵심 요약

현재 확인 가능한 공식 기준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대상자를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최대 360만원이며, 2026년 7월 개정으로 1회차 신청기한이 채용일부터 18개월로 확대됐습니다. 단, 2027년도 연간 사업 공고는 아직 발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2027년 최종 조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년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실업자를 채용하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이수가 면제되는 구직자를 채용해야 하며, 채용 이후에도 정해진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는 기존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안내에 사용된 자료입니다. 제도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지원금액과 신청기한은 최신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차이

이름이 비슷해 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지원하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구분 지원 목적 대표적인 사례
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의 신규 고용 촉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채용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일과 가정 양립 지원 유연근무·출산육아기 지원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신규 채용 및 근속 지원 해당 사업의 청년·기업 조건 충족
두루누리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신규가입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예를 들어 청년 직원을 채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여부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나 특정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2027년 연간 사업 공고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아래 지원금액은 현재 고용24에서 공식 안내하는 2026년 기준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고용유지 후 지급요건을 심사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업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사업주 구분 6개월 지급액 1년 최대 월 환산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6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 720만원 6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30만원

실제로 매달 60만원이 사업주 계좌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 표의 월 60만원은 이해하기 쉽게 환산한 금액이며, 실제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기간 동안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총액을 초과해 장려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안내 이미지입니다. 실제 2027년 지급액은 연도별 사업 공고가 발표되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1명·2명·3명 채용 시 지원금 계산

현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기준이 2027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채용 인원 6개월 최대 1년 최대
1명 360만원 720만원
2명 720만원 1,440만원
3명 1,080만원 2,160만원

위 금액은 대상 근로자 전원이 개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장 지원 인원 한도에 걸리지 않으며, 신고보수·중복지원 등에 따른 감액이 없다는 가정의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특정 취업 취약계층은 최대 2년 지원 가능

일반적인 지급기간은 1년이지만 일부 취업 취약계층은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고용24 안내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되는 중증장애인,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양책임 여성실업자 등을 장기 지원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해당 구분에 속한다고 무조건 2년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속고용 기간과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7년 지원대상 근로자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장 요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채용하는 근로자의 취업지원 이력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채용 대상자가 단순 실업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정되는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일정 요건에 따라 이수한 구직자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현행 안내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이수 후 12개월 이내인 실업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확인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정 단계 이수·이수일 확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고시에서 인정하는 훈련인지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훈련 정해진 프로그램 및 이수 요건
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 프로그램 해당 취업지원 과정의 인정 여부
청년도전지원사업 공식 인정 이수 여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 해당 과정 이수와 실업 상태 확인

주의할 점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해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 요건과 구직등록 이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국민내일배움카드·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국비지원 교육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과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특정 여성실업자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채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정 보호대상 여부와 다른 자격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채용 전 구직등록을 반드시 확인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채용 전 구직등록입니다.

직원을 먼저 채용한 뒤 나중에 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는 채용일 이전의 구직등록 이력을 요구합니다.

현재 고용24에 안내된 구직등록 이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유형 구직등록 이력 기타 조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채용 전 2년 이내 이수 후 12개월 이내 등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채용 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실업 등

실무에서는 채용 전 구직등록과 프로그램 이수 확인을 모두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가능한 사업주 조건

중소기업·개인사업자·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할까?

고용촉진장려금은 법인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카페·음식점·미용실·소규모 제조업체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3명이 근무하는 개인사업장이 지원 대상 구직자를 새로 채용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근로기준법상 분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10명 미만이라는 장려금 지원인원 산정 기준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지원 가능한 근로자 수에는 제한이 있을까?

현행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고용촉진장려금에는 지원인원 한도가 있습니다.

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 수 지원인원 한도
10명 미만 3명
10명 이상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산정 30명 이상 최대 30명

예를 들어 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 수가 5명인 사업장은 지원인원 한도 3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수가 50명이라면 50명 × 30%인 15명이 원칙적인 한도이며, 150명이라도 최대 30명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원인원 한도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그 인원만큼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별 자격과 다른 지급 제한사항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정부지원금은 지급조건보다 제외조건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지원금액과 고용유지 기간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다음 사유가 있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제외조건

제외 사유 확인할 내용
월평균보수가 기준 미만 2026년 1월 이후 기준 124만원 미만 제외. 2027년 수치는 별도 확인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사업주 배우자·직계가족 가족관계 확인
정년까지 기간 2년 미만 관련 제외규정 확인
일부 외국인 근로자 F-2·F-5·F-6 등 예외 비자 확인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채용 채용 전 취업·실업 상태 확인
원칙적으로 기간제 계약 특정 예외 인정 여부 확인

특히 기존 글에 적혀 있던 월평균보수 121만원은 2025년 기준입니다.

2026년 고용센터 안내에서는 121만원에서 124만원으로 변경됐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기준은 아직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2026년 수치를 그대로 확정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 제외조건

사업주에게도 지급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원 제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법령에서 제외하는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
  •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등으로 관련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업주인 경우
  •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조정 제한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기타 고시상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대상자의 직전 사업주와 현재 사업주가 사업양도나 실질적 동일성 등으로 연결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전후 기존 직원을 감원하면 지원금이 끊길까?

고용촉진장려금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존 직원을 경영상 이유로 감원하는 행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현행 고용24 안내는 지원대상자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에 따른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조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이유나 불황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인원 감축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직사유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직원이 퇴사한 자리를 새로운 직원으로 채우면서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장이라면 이전 직원의 퇴사 시점과 이직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한 및 6개월 고용유지

고용촉진장려금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지급신청 시점입니다.

고용유지 6개월을 채웠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며,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기한 18개월로 확대

2026년 7월 개정 전에는 최초 장려금 신청기한이 채용일부터 12개월 이내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26년 7월 1일 개정 규정 안내에 따라 첫 번째 지급주기의 신청기한이 채용일부터 18개월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구분 기존 기준 2026년 7월 개정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 6개월
최초 신청기한 채용일부터 12개월 이내 채용일부터 18개월 이내
지급 단위 6개월 6개월

다만 신청기한이 18개월로 늘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18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능한 시점에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1월 1일 채용한 경우 예시

현행 18개월 신청기한이 2027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 대상 근로자 신규 채용
2027년 6월 30일 — 계속고용 6개월 충족 시점
2027년 7월 이후 — 1회차 신청 가능 여부 확인
2027년 12월 31일 — 계속고용 12개월 충족
2028년 6월 30일 전후 — 채용 후 18개월에 해당하는 시점. 실제 신청 마감일은 적용 규정과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

위 사례는 날짜 계산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2027년 공고가 나온 이후 적용례와 기산방법에 따라 실제 신청 마감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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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고용24 기업회원 로그인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3. 사업장 정보를 확인합니다.
  4. 기업지원금 관련 메뉴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검색합니다.
  5.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고용24는 서비스 개편에 따라 메뉴 위치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통합검색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입력해 찾는 것이 편리합니다.

2. 지원대상 근로자 정보 입력

대상 근로자의 채용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고용유지 기간, 임금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기록된 입사일과 고용보험 신고 내용이 다르면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 대상 유형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제출 자료 확인 목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장려금 신청 기본 정보
근로계약서 채용일·계약기간·근로조건
임금대장 월별 임금과 지급내역
급여이체 또는 지급 증빙 실제 임금 지급 확인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 정보 자격취득·계속고용 확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관련 자료 대상 근로자 자격 확인
중증장애·여성가장 등 증빙 해당하는 경우 추가 확인

일부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실제 제출 항목은 신청 화면 또는 담당 고용센터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4.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신청 후 고용센터는 대상 근로자 자격과 사업주 지원조건, 고용유지 여부, 신고보수 및 중복지원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총 14일이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입력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부담 비교

2027년 최저임금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고시했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인상됩니다.

항목 2026년 2027년
최저시급 10,320원 10,700원
월 환산액(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월 환산 증가액 - 79,420원

위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로 및 유급 주휴를 포함하는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만약 2027년에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연간 최대 720만원으로 유지된다면, 6개월 근속 시 360만원을 지원받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직원에게 덜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임금과 고용보험 신고 의무는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공식 고시

고용촉진장려금 중복수급 가능할까?

사업주가 여러 지원제도를 알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중복지원 여부일 것입니다.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고용장려금은 제도별로 중복지원 제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행 고용24 안내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분을 고용촉진장려금 산정액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금액
6개월 고용촉진장려금 기준액 360만원
같은 기간 도약장려금 지급액 18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잔액 예시 180만원

이것은 고용24에 제시된 중복지원 조정 방식의 예시입니다.

2027년 실제 중복지원은 해당 연도 사업지침과 근로자별 지원기간 및 금액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현행 고용24 안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려금은 같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다만 동일 사업장에 여러 지원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도 지원 대상 근로자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전체의 모든 지원이 금지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

두루누리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과 달리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촉진장려금과 두루누리가 각각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역시 신규가입자 요건과 근로자 수, 월평균보수 등 독립적인 조건이 있으므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라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조건 및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

카페·음식점·소규모 사업장이 자주 헷갈리는 사례

사례 1.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면 무조건 받을까?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인정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요건이나 다른 취약계층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아르바이트를 채용해도 지원될까?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계약 형태와 고용보험 가입, 신고보수, 고용유지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 일하고 퇴사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는 6개월 고용유지나 월평균보수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기존 직원을 해고한 뒤 새로 채용하면?

신규 채용 전후에 기존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감원했다면 고용조정 제한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촉진장려금을 목적으로 기존 직원을 내보내고 새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은 지원 취지와 맞지 않으며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5인 미만 카페도 신청 가능할까?

개인사업자인 카페·음식점도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시간이 길어 아르바이트 직원이 많더라도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근로계약 형태와 신고보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 판단과 고용보험 가입·지원인원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직원 채용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총정리

참고 : 직원 4대보험 가입조건·사업장 성립신고·아르바이트 보험 신고방법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및 주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은 신청서에 정보를 입력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확정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채용일과 실업 상태, 실제 임금 지급 여부, 고용보험 신고정보,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허위 고용관계나 임금지급 자료를 만들어 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과 추가 징수, 지급 제한 및 형사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후로 다음 자료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기록
  • 출퇴근기록·근무일정표
  • 월별 급여대장과 급여이체 내역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관련 증빙
  • 사업장 근로자 퇴사 사유
  • 다른 고용지원금 신청 및 지급내역

세무대리인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신고를 맡기더라도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 실제 근무내용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고용촉진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FAQ 안내 이미지입니다. 아래 답변은 2026년 개정사항을 포함한 최신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 2027년 고용촉진장려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도 연간 공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용24에서 안내하는 지원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입니다.

Q2.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지원되나요?

계속고용 6개월 요건과 다른 지원조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지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와 근로계약 형태, 고용조정 제한 등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채용 후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 개정으로 첫 번째 장려금 신청기한이 채용일부터 18개월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적용시점과 개별 채용일에 따른 실제 기한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지원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인정되는 프로그램의 이수 단계와 이수일, 실업 상태, 채용 전 구직등록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중견기업도 연간 7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고용24 안내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연간 최대 720만원 지원 구분으로 안내합니다. 중견기업 해당 여부와 확인서 유효기간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안내에서는 이미 지급받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상당액을 고용촉진장려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조정을 설명합니다. 2027년 지원금은 해당 연도 지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7. 사업주 배우자나 자녀를 고용해도 지급되나요?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현행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Q8. 직원이 5명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히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 자격과 사업주 제외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9.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정부24에 안내된 처리기간은 총 14일이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후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Q10. 2027년 지원금과 신청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예산 및 세부 신청조건은 2027년도 사업 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채용·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확인 내용
□ 대상자 자격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수면제 조건
□ 채용 전 구직등록 구직등록 시점과 이력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유지
□ 근로계약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여부
□ 최소 고용유지 6개월 이상
□ 월평균보수 해당 연도 제외기준 이상인지 확인
□ 고용조정 여부 채용 전후 감원 이력
□ 지원인원 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 수 기준
□ 다른 장려금 동일 근로자·기간 중복지원 확인
□ 신청기한 2026년 7월 개정 18개월 기준과 적용례 확인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이미지입니다. 채용일과 지원대상 확인, 고용유지, 신청기한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고용촉진장려금 정리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리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공식 안내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용하는 근로자의 자격입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 채용 이전 구직등록, 최소 6개월 고용유지와 고용보험 가입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조정이나 중복지원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개정으로 신청기한이 18개월로 확대된 부분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인상된 내용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취업 취약계층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직원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대상 자격을 확인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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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참고자료

기존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공고문 PDF

아래 자료는 기존 게시글에 첨부했던 2025년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입니다.

과거 사업 기준을 비교하는 참고자료이며, 2027년도 장려금 신청 시 적용되는 최신 공고문이 아닙니다.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pdf
0.38MB

2027년도 사업 공고가 새로 발표되면 위 기존 PDF는 참고자료로 유지하되, 최신 공고문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2027년 사업 공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원금액·대상·지원인원·지급조건은 현행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2026년 7월 개정된 신청기한과 2027년 확정 최저임금은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근로자별 자격과 사업주 요건을 심사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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