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136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달라지는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달라지는 점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로 새롭게 개정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에 대한 공제 및 면제 기준에 대해 아래 표를 참고하여 종전과 개정안을 참고하세요부가가치세 신고의 주요 유형예정신고대상자: 법인사업자 및 일부 개인사업자기간: 매년1월 3월 및 7월9월의 사업실적에 대해 각각 4월과 10월에 신고방법: 사업 실적을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세액(예정고지)을 납부특징: 확정신고보다 간단하며, 납부해야 할 금액을 미리 분납하는 성격확정신고대상자: 모든 사업자기간..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4. 11. 1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4 5 6 7 8 9 10 ··· 136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