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1919 1주택자·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수도권 집값 과열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정부의 6·27, 10·15 대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은행 창구의 ‘대출 계산법’이 통째로 바뀌었다. 이제는 집값 구간별로 주담대에 절대한도가 걸리고, 규제지역에선 LTV도 40%로 조인다.여기에 스트레스 DSR까지 강해지면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 같은 실수요자도 체감 한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쏟아진다. 핵심만 정확히 짚고, 초보자 눈높이로 하나씩 정리해보자. 주요 수치와 제도 변경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주요 언론 보도를 토대로 확인했다.지금 당장 달라진 ‘세 가지 축’첫째, 가격구간별 절대한도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은행권 주담대가 집값에 따라 6억→4억→2억으로 차등화됐다. 15억원 이하 6억, 15억 초과~25억.. 건강 세금/부동산 2025. 10. 2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4 5 6 7 8 ··· 19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