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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228

1주택자·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수도권 집값 과열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정부의 6·27, 10·15 대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은행 창구의 ‘대출 계산법’이 통째로 바뀌었다. 이제는 집값 구간별로 주담대에 절대한도가 걸리고, 규제지역에선 LTV도 40%로 조인다.여기에 스트레스 DSR까지 강해지면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 같은 실수요자도 체감 한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쏟아진다. 핵심만 정확히 짚고, 초보자 눈높이로 하나씩 정리해보자. 주요 수치와 제도 변경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주요 언론 보도를 토대로 확인했다.지금 당장 달라진 ‘세 가지 축’첫째, 가격구간별 절대한도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은행권 주담대가 집값에 따라 6억→4억→2억으로 차등화됐다. 15억원 이하 6억, 15억 초과~25억..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5. 10. 21.
공공임대 우선 입주, 전세사기 경매 전에도 신청된다, 2조 4호 다목 전세사기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전에도 공공임대 입주 가능해졌습니다전세사기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하루빨리 안정된 집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매나 공매가 끝나야만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아직 경매가 끝나지 않았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능합니다’입니다.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여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핵심이 된 내용 중 하나는 경매·공매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피해자도 인근 공공임대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5. 10. 11.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주택, 보존등기가 왜 중요할까요?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주택, 보존등기가 왜 중요할까요?신축 아파트에 입주했거나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게 됐다면, 이제 진짜 내 집이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보존등기입니다. 집이 완공되고 입주를 마쳤더라도, 이 과정 없이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보존등기란 무엇일까요?보존등기는 새롭게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보존등기비 비용 및 취득세 계산 및 주의사항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먼저, 보존등기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존등기란,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yellow-reale..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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