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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부동산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및 합산배제 과세특례 1세대 1주택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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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종부세 주택

2023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종부세에 합산배제 과세특례에 포함되는 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신청 방법과 함께 최근에 개정된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과 종부세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위치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 인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반으로,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및 합산배제 과세특례 1세대 1주택 2주택

먼저, 부동산 소재지에 관한 시, 군, 구는 지역 내의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후에는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현재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제금액은 9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이 금액이 12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이내에서는 일반적인 재산세만 부과되고,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2023년 공제 금액 개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택
(주택 부속 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 11억 원
9억 원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건물)
80억 원
80억 원
공정 시장가액 비율
95%
60%

따라서, 해당 부동산 세금에 대해 잘 알아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과 계산 방법, 그리고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도 숙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준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 개정안

과세표준
1주택 또는 비 조정 2주택
조정 2주택
3주택 이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3억 원 이하
0.6%
0.5%
1.2%
0.5%
1.2%
0.5%
6억 원 이하
0.8%
0.7%
1.6%
0.7%
1.6%
0.7%
12억 원 이하
1.2%
1.0%
2.2%
1.0%
2.2%
1.0%
25억 원 이하
1.6%
1.3%
3.6%
1.3%
3.6%
2.0%
50억 원 이하
1.6%
1.5%
3.6%
1.5%
3.6%
3.0%
94억 원 이하
2.2%
2.0%
5.0%
2.0%
5.0%
4.0%
94억 원 초과
3.0
2.7
6.0
2.7
6.0
5.0

가장 큰 혜택이 되는 부분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 논리적인 근거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란,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의미하며, 이 가치는 주로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이 비율이 감소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의 총액도 상응하는 비율로 감소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세율도 일정 부분 감소하고 있지만,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약 35%나 감소하게 되면, 과세될 금액의 모수 자체가 크게 감소합니다. 여기에 기본 세율의 감소가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과세표준 세율과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모두 감소하므로, 세금 부담은 두 배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의 감소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큰 혜택으로서 세율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에는 세금의 총액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소유자의 재정 부담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이런 이유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의 감소는 다른 어떤 변화보다도 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세금을 적절히 절약하고, 재정 상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전후 계산방법

구분
주택 시가
과세 공제
시장가액
비율
과세표준
종부세
2022년
25억
6억 원
95%
3.6%
25억 - 6억 원(공제)
19억 원 X 95% X 3.6%
최종 과세 : 64,980,000원
2023년
25억
9억 원
60%
1.3%
25억 - 9억 원 (공제)
16억 X 60% X 1.3%
최종 과세 : 12,480,000원

1)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예시로, 시가 총액이 25억 원인 주택 두 채를 소유한 소유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의 개정 전과 후에서는 최대 5천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의 공제는 단순히 공제 금액만이 과세표준에서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액 공제는 개인 소유자의 경우, 보유 연수와 보유자의 연령에 따라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의 적용은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이를 확인할 때 참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의 존재로 인하여, 개정 전과 후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단순히 공제 금액의 차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 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는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교 시, 단순한 세율의 차이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의 다양한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더욱 정확하고 논리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

만약 이사를 가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지 못하면, 이를 2주택으로 취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주택
내용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준일로부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주택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과세 표준일 현재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
가호. 상속개시일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호.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다호.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인 주택
지방 저가 주택
수도권 및 광역시 (군, 읍, 면 제외 )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이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계산 방식을 과세특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과세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액받은 세액과 그 세액에 대한 이자 수당의 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 대상 주택에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른 세부 사항과 조건들이 정해져 있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특히,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에서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되며 이러한 대상이 해당될 경우,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하며, 최초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상세한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와 규정은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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