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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부동산

2022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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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월소득 117만원 미만의 19세 ~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정부는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현재 사회적 현상에 따라 청년들은 고물가 시대에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걸 보면 오히려 속편하단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푸념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한 것은 모든 청년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란 생각도 듭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청년월세 신청자격 :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 / 15.2만 명)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약 3년간)
  • 신청기간 : 2022.8월~2023.8월
  • 총 사업비 : 2,997억 원

우선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기 위해 2022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 12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 독립청년 (만19세 ~ 34세

약 15.2만명을 대상

청년지원사업 기간 2022년 ~ 2024년 (2년간)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약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 2024년 (3년)
  • 연령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재산

③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 소득 및 재산도 고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60%

청년 소득세감면 소득 재산요건 -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가구 수 100% 기준 중위 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944,812원 1,166,887원
2인가구 3,260,085원 1,956,051원
3인가구 4,194,701원 2,516,821원
4인가구 5,121,080원 3,072,648원
5인가구 6,024,515원 3,614,709원
6인가구 6,907,004원 4,144,202원
7인가구 7,780,592원 4,668,355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 본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야 합니다.(혼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 보장 가구는 청년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는 월 512만 1080원, 1인 가구는 월 194만 4812원(60%는 116만 6887원)입니다.

  • 청년 가구 :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 가구란?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원 가구란? : 청년 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

정부의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지원 기준이 다르며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내용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

  •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 ('2022.11~24.12)라면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중도 중지
    •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하여 외국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 전추 후 변경 신청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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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중복지원 제외대상 6가지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2촌 이내(부모, 형제, 자매) 주택 임차자
  3.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책 거주자
  5. 1실에 다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셰어하우스 등)
  6. 기존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거주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2. 심사 : 2022년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
  3. 지급 : 22년 11월부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 *22년 8월 신청의 경우 22년 11월 첫 지급 시 8,9,10,11월 4개월분 소급 지급
  4. 신청서류
    1. 월세 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5. 가족관계 증명서​
  5.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 5월 2일부터 아래 명시된 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6. 신청방법 :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복지로나 주소지 기초지자체로 신청

청년월세 지원 참고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30세 이상 및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분들은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 만 19~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60만 원 이하인 월세로 거주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 가액의 합이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 등 원 가족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의 합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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