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소추조건 - 헌법 제35조 탄핵결정 법조항
대통령 탄핵 소추조건 - 헌법 제35조 탄핵결정 법조항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예산 재배치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탄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 탄핵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응은 분분합니다. 일부 방송은 그의 서민 지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다른 방송은 탄핵 발언을 언급하지 않거나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권) 탄핵 소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