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과세 종합저축 2026년 변경점 65세 기준에서 기초연금 중심으로 바뀐 이유 비과세 종합저축, 65세만으로는 안 된다예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2026년 기준으로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 연령이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핵심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비과세 종합저축은 흔히 절세통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세금 구조만 봐도 이유가 분명합니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15.4%가 면제되는 형태라 금리가 높거나 배당이 있는 상품을 담을수록 체감 차이가 커집니다.가입 대상이 좁아지면서 ‘막차’ 문의가 늘었던 이유조건이 빡빡해질수록 움직임이 빨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영올드(젊은 노년층)”처럼 현금성 자산이 있고 금융상품 경험이 있는 층은 비과세 한도를 먼저 채우려는 수요가 꾸준히 나옵.. 통장 저금 시 예금과 적금 차이 및 같은 이자라면 어떤게 유리할까? 예금 vs 적금 차이 총정리: 같은 금리라도 세후 이자가 달라지는 이유 예금과 적금은 여전히 가장 많이 쓰는 저축상품이지만, ‘같은 금리’라고 해서 체감 수익이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연 5%라도 돈이 언제부터 예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실제 이자가 달라지고, 여기에 이자 과세와 예금자보호까지 더해지면 선택 기준이 꽤 선명해집니다.특히 2026년에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만 65세’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좁아진 상태라서, “비과세 통장”을 기대하고 접근했다가 조건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예금 vs 적금, 구조부터 다르다둘 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지만, 이자가 붙는 ‘원금의 시간’이 완전히 다릅니다.예금예금은 처음에 한 번에 맡긴 목돈에 대해 이자가 붙습니다. 정기예금은 보통 만기일시.. 10억 예금 이자 1년 실수령액, 금리별로 얼마? 세금·예금자보호까지 은행 10억 예금 시 이자 1년 실수령액 2500만원? 이율에 따른 세금 고금리 구간이 이어지면서, 큰 금액을 은행 예금으로 굴리려는 분들이 확실히 늘었습니다.특히 10억 원처럼 규모가 커지면 “금리 0.1%p 차이”도 체감이 달라지고,무엇보다 세금과 예금자보호가 같이 따라옵니다.예금 이자와 수령액, 결국은 이 2줄로 정리됩니다단리 기준(1년 만기 정기예금에서 자주 쓰는 계산)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세율)보통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빠르게 감 잡을 땐 세후 계수 0.846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편합니다.예시 1) 연 3.0%면, 10억 예금 이자는?세전 이자 = 1,000,000,000원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