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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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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직원이 꼭 알아야 할 규칙과 차이점 작은 회사일수록 사람 한 명의 권리와 의무가 운영 안정성과 비용으로 직결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기본선은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을 한눈에 정리해 실제 운영에서 바로 쓰이도록 구성했다.‘5인’ 산정 기준부터 명확히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시간 근로자, 휴직자 등 포함 여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월별 인원 산정표를 남겨두면 안전하다. 이 기준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여러 제도의 적용을 좌우한다.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규정근로계약서 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한다.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
인턴 수습기간 최저임금 및 당일해고 예고해고 -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회사 인턴, 급여와 해고 문제 어떻게 처리할까?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면서, 인턴과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및 해고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과 해고예고 수당, 해고 통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제시하거나,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상황은 여전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위법 사항일 수 있으며, 해당 법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그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인턴이나 수습직원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한 조건,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는 상황, ..
수습기간 퇴사 시 퇴직금 및 5인미만 3개월 미만 해고예고 수습기간 퇴사 시 퇴직금 및 5인미만 3개월 미만 해고예고 수습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를 알아가며 적응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회사는 새로운 직원을 평가하고 근로자는 업무에 익숙해지며 회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 수습기간은 3개월 정도로 지정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o개월'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수습기간 동안의 해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해고 사유와 올바른 해고 통보는 필수입니다.서면이 아닌 해고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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