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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단축 군복무기간 단축 18개월

노랗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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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단축 군복무기간 단축 18개월

국방부는 병사들의 군복무기간육군기준으로 21개월의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방개혁 기본계호기를 4월까지 완성하겠다고 추가 공지한바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재 62만명인 국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비 전투부대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내보내 전투부대 40프로 이상을 부사관으로 채워 전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대한 군복무단축에 대한 자세한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기간 정리

현역병 기준

2013년 10월부터 윤군 빛 해병의 군복무기간은 24개월 해군은 26개월
2014년 11월부터 공군 27개월이였으며 이후 군복무기간 단축이 지속적으로 진행

그리하여 2012년 부터 현재까지
육군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 24개월 공익근무요원 24개월이였다.

그리고 2018년 군복무기간 3개월 단축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오는 3~4월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군복무기간 단을 하게 되면 육군은 18개월로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공익근무요원도 21개월로 3개월씩 줄어들게된다



그리고 현 문제인대통령은 2020년 까지 28개월로 줄이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만약 28개월로 단축안이 확정이 된다면 오늘 2018년 7월부터 제대하는 현역복무자부터 해택이 주어지게 된다.

2016년 10월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올해 15일 입대자의 경우 복무기간이 기존보다 34일 줄어들어 2019년 10월에 전역을 하게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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