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 중침 역주행 형사처벌 대인 대물 합의
한강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 중침 역주행 형사처벌 대인 대물 합의
요즘 코로나로 인해 외출을 못했던 탓인지 날씨가 좋아지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취미로 하면서 10년 이상 라이딩을 즐기는 만큼 매년 한강 자전거도로의 교통사고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는 만큼 일명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사고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강 자전거도로는 시속 20km를 권장하며 중앙선이 있지만 별도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해당 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대인 및 대물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되는 시기에 대한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종류
일반도로에서라면 자동차에 의한 신호등이나 자동차 개문사고 등이 있겠지만 한강 자전거도로에서라면 보통 따릉이 자전거나 사람과 접촉사고, 아니면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가 대부분으로 아래 대략적인 예시를 들어봅니다.
- 자전거도로 주행 중 추월로 인한 자전거 사고
- 자전거도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상대 자전거 사고
- 자전거도로 사람이 튀어나와 발생된 자전거 대 사람 교통사고
- 자전거도로에 강아지나 고양이 등이 뛰어들어 발생한 사고
자전거 사고유형은 이보다 많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에서도 실선과 점선 2가지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실선에서는 추월 불가하며 점선에서만 추월이 가능합니다.
이는 팔당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터널에서도 통용되는데 터널의 경우 실선으로 되어 있으며 추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추월로 인한 사고는 추월자의 과실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으로 인한 자전거 사고는 무조건 100% 과실로 잡히게 되며 10대 중과실로서 상대방의 대인과 대물을 모두 보상함과 동시에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 및 법금과 함께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주행 시 역주행과 중앙선 침범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자전거도로에 사람이나 동물들이 튀어나와 발생되는 사고로 한강의 자전거도로는 흔히 자전거 전용도로로 자전거만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에는 인라인이나 킥보드, 그리고 사람들도 지나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가 아닌 겸용도로로서 자전거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며 차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고가 발생 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의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시속 20km 이상으로 주행 시에는 더 큰 문제가 되며 보통 자전거의 경우 1인 라이딩보다는 팩 라이딩으로 단체라이딩을 주로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체 팩라이딩 시 사고는 더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후미에 있는 라이더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부주 위로 인한 과실이 더 잡히기 때문에 후미의 경우 선두를 따라가기 위해 무리한 추월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에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뛰어든 경우 견주의 목줄 장착 유무 및 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애견 주인에게 보상 및 과실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길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서로 사고가 발생된 경우라면 일상 책임보험 "일배책:을 통해 서로 배상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위자료, 통원치료비, 향후 치료비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자동차보험 종류 및 자차 자손 대인 대물 합의 요령
그 외에 서울시 따릉이와 사고가 난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울시 따릉이 보험을 사용해도 무난합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해야 할 행동
자전거 대 자전거 및 자전거 대 사람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사진을 있는 그대로 찍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자동차 사고에서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잘 촬영되어있는지 확인 후 사고자와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녹음을 하는 것이 좋으며 바로 119와 경찰을 불러 현재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해당 사고에 대한 과실 유무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 정황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경찰의 현장 목격 및 주위 사람들과 블랙박스, 사고사진 등이 참고됩니다.
만약 본인이 판단하기에 내가 가해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에게 명함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암묵적으로 내가 가해자라는 걸 명시하는 행위로써 나중에 과실비율을 따질 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 접수하고 진행하면 되고 만약 상대방이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때 경찰은 빠른 합의로 서로 합의 완료를 권장할 뿐 별도의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적당선 합의금액을 제시해 치료비와 수리비용 등만 받느것이 좋으며 이마저도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걸 수밖에 없으며 대략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정당하다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본인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피해자라고 한다면 자전거가 기함급이라는 가정하에 상대보험사에서는 전문 손해사정사가 붙게 되는데 이 경우 오히려 대물 합의를 받기가 쉬워지며 자세한 합의에 대한 내용을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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