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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6년 완벽 정리 – 요건, 장점 3가지, 신청방법과 FAQ

잡가이버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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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6년 기준 요건과 활용 전략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준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 도입됐다가 연장이 반복되었고,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덕분에 임대인은 세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은 월세 부담을 덜면서 서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활용 방법 장점 3가지

위 이미지처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활용 방법과 장점을 한눈에 정리해 두면, 올해 안에 임대료 조정을 고민하는 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과 적용 기간(2026년 기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 여러 번 손질을 거치면서 요건과 기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기억해 둘 핵심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여야 하며, 무신고·추계신고 등 공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 개시일 : 원칙적으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분이 대상입니다.
  • 공제기간 : 제도는 2020년 1월 1일에 시작되었고, 연장 끝에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안내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 차례 국회·정부 논의를 거치면서 2024년을 지나 2025년 말까지 한 번 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2026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법인세에서도, 2025년 동안 실제로 임대료를 깎아준 이력이 있다면 공제 신청이 가능한 셈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장점 3가지 한눈에 보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단순히 “좋은 일 했으니까 조금 깎아준다” 수준이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도 꽤 실질적인 이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1. 소득세·법인세 절감 효과 임대료를 깎아준 금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 실제로 임대인 본인의 세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인하액이 크다면 체감 효과도 상당합니다.
2. 공실 리스크 완화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폐업·이탈 가능성을 줄이고, 장기 임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인 월세 감소 대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하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제고 소상공인과 고통을 나누는 착한임대인이라는 이미지는 지역사회 평판에 꽤 큰 영향을 줍니다. 금융기관이나 추가 투자, 향후 임대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월세를 조금 내려주고, 그만큼 세금에서 돌려받는 구조”라서, 잘만 설계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닌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활용을 위한 임대료 인하 합의

임대료 인하 계약 정리 방법

인하된 임대료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출발점은 결국 임대료 인하에 대한 명확한 합의입니다. 말로만 “이번 달은 조금 깎아줄게요”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세액공제 신청 단계에서 증빙이 부족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월세를 내리기로 했다면, 기존 계약서를 바탕으로 인하된 금액, 적용 기간, 지급 방식을 정리한 추가 약정서나 재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할 의사 정도도 함께 언급해 두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엇갈릴 여지도 줄어듭니다.

필요 서류와 2026년 기준 체크포인트

실제 공제 신청 단계에서는 말보다 종이와 숫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챙기게 됩니다.

  • 임대료 인하 계약서 또는 약정서 : 인하 전·후 임대료, 적용 기간이 드러나야 합니다.
  • 입금 내역 등 금융 증빙 : 실제로 인하된 금액만큼만 입금되었는지 보여주는 통장 사본, 전자금융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예전의 소상공인확인서가 이름을 바꾼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위 서류들과 함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 시점에 같은 취지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아래처럼 현장 사진이나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본인도 기억을 되짚어 보기 좋습니다.

세금 혜택 자체는 꽤 크지만,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놓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2025년을 지나면 제도 연장 여부가 또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026년에 신고할 분들은 2025년 안에 인하한 임대료가 있는지, 서류가 잘 모여 있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공제 혜택 계산과 신청 시 유의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핵심은 임대료 인하액 × 공제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일정 소득 이상인 임대인의 경우 공제율이 50%로 줄어드는 구간도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는 헷갈릴 수 있어서,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전문가와 금액을 한 번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자체는 종합소득세(개인)·법인세(법인) 신고서에 함께 넣어서 하게 되는데, 한 번 빠뜨리면 나중에 다시 챙기기가 번거로우니 임대료 인하가 있었던 해의 신고를 할 때 꼭 체크리스트에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임대료 인상이 있었던 경우 : 공제 대상 기간 중 또는 그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되돌려 올리거나(재계약 시 5% 초과 인상 등) 보증금을 과도하게 올린 경우, 이미 받은 공제까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요건 미충족 : 임대료를 실제로 인하하지 않았거나, 서류상으로만 조정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소상공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인하했을 때 등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 신고상 불성실 : 무신고, 기한 후 신고, 추계신고, 현금영수증 의무 불이행 등 일부 성실 신고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실제 신고 화면을 보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면, 매년 세금 신고 때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에게는 세금 절감과 공실 리스크 완화,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도가 계속 연장되는 과정에서 요건과 기간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이후에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공지나 세법 개정 소식을 수시로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같은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세금 이슈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과 함께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적격증빙

부동산 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적격증빙 부동산 임대료는 매달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 사업 비용 중 하나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및 과세 여부는 사업 주체에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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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FAQ – 2026년 기준으로 많이 묻는 질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6년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임대료 인하 시점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2026년에 하는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에서 2025년에 실제로 깎아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그때 또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두 번 이상 나눠서 인하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기간별로 얼마나 인하했는지,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한 번, 2025년에 한 번 인하했다면, 해당 연도별로 인하액을 나누어 정리하고 각 귀속연도 신고에서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약정서도 그에 맞게 나눠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주나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건물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바로 줄여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사업 전체의 수익 구조나 보유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제 혜택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가족)에게 임대한 상가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부모·자녀·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 취지가 실제 소상공인 지원에 있기 때문에, 가족 간 임대나 형식적인 임대료 인하까지 모두 인정해 버리면 제도가 왜곡될 수 있어서입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세법상 기준으로 판단하니, 애매하다면 한 번쯤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폐업했는데, 그래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부 개정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공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요건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임대차 계약 상태, 폐업 시점, 임대료 인하 시점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폐업 전후 상황을 계약서와 서류로 꼼꼼하게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다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연도 중이거나,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다시 올린다면 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계약·갱신 과정에서 5%를 초과해 인상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쓴다면 최소한 그 기간 동안은 임대료 인상 계획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료 대신 보증금을 조정한 경우에도 공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수준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내리고 보증금을 올리는 형태처럼, 실질적인 부담이 줄지 않았다고 보이면 공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내려갔다는 게 분명하다면, 그 부분을 계약서와 계산 예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다른 임대 관련 세제 혜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 개념이라, 다른 임대 관련 세제(예: 감가상각, 필요경비, 일부 공제 제도)와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인하액에 대해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을 받으면 일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임차인이 정부·지자체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꼭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하나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율, 인하액 계산, 서류 누락 등에서 실수가 생기면 나중에 정정 신고나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규모가 크거나 건물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한 번쯤 함께 검토해 보는 편이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장될까요, 아니면 2025년이 사실상 마지막일까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원래 짧게 운영하려다가 경기·소상공인 상황에 따라 여러 번 연장되어 온 제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2025년 말까지 연장이 확정된 상태라 “한 번 더 연장되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미 확정된 2025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하고, 이후 연장 여부는 추가 세법 개정 소식을 지켜보는 정도로 생각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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