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vs 노동법 - 근로자와 노동자 보호법 차이
근로기준법 vs 노동법 - 근로자와 노동자 보호법 차이
근로자와 노동자, 이 두 용어는 일상에서 자주 들리며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법률적인 맥락에서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은 노동 시장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두 법률에서 근로자와 노동자의 정의와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임금을 얻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개별적인 노사관계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 근로자의 업무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을 규제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노동법 근로자 "노동자"란?
노동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지칭합니다(노조법 제2조 제1호).
이 정의는 근로자가 수입을 얻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면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법은 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집단적 노사관계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vs 노동법 다른이유
구분 | 근로기준법 | 노동법 |
법적 목적 | 개별 근로자의 노동관계 규제와 근로자 보호 | 집단적인 노동관계와 노동자의 단체적 권리 보호 |
근로자 및 노동자 정의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조법 제2조 제1호) |
규제 영역 |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개별 노사관계 규제 | 집단적인 단체 근로자의 단결권,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집단 노사관계 규제 |
적용 범위 | 개별 근로자 및 개별 노사관계에 적용 | 노동자의 집단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에 적용 |
주요 내용 | 근로자의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쉬는 날 등 근로자의 일상 근로관계 규제 | 노동자의 단체권,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단체교섭, 단체행동 규제 |
관할 당국 | 근로복지공단, 근로감독청 등 근로기준법 집행 및 감독 당국 | 노동조합, 노동관계 회사 등에서 노동법 집행 및 감독 당국 |
목적 | 개별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 노동자들의 집단 권리 보호와 단체 근로관계 조절, 근로자들의 집단적 권리 지원 |
두 법률에서 근로자와 노동자의 정의가 다른 이유는 이 두 법의 목적과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개별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근로계약 기반의 노사관계를 규제합니다.
반면 노동법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관계에서 단결하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자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며, 노동법은 주로 단체적인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므로 이 둘의 개념은 서로 보충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맥락에서 이 둘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노동자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며, 각각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보호되고 지원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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