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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부동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자격 혜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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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자격 혜택정리

요즘,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전세생활을 위한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파산이나 경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비책 중 하나가 바로 HUG 전세보증보험으로서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비고 HF 한국주택도시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겨의 기준 150% 이내 140% (23.1.1부터 변경)갱신은 (150%)
보증요율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연 0.02~0.14 차등 금액에 따라 0.115~0.122% 차등적용
대상 단독, 다가구.연립, 디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신청시기 계약기간 1/2 경과 전 총계약기간 중 1년 이상, 절반이상 남은경우

전세는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빌리는 형태입니다. 이때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이를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부채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SGI HUG
임차보증금 아파트 제함없음
기타  : 10억 이내
수도권 :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 5억원 이하

HUG 전세보증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HUG(주택도시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며, 그 후에는 공사가 이 돈을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즉, HUG가 중재하여 양측 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 - 가입 시 주의사항 및 필요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 - 가입 시 주의사항 및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계좌 이체하기 전에, 가끔씩 돈의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전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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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가입은 의무 사항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2018년부터는 세입자가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임대사업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HUG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다른 조건과 특징이 있으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가입 대상은 단독 주택부터 아파트까지 다양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법인인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을 동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경우 선순위 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순위 채권은 보증금보다 앞선 대출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고려하여 가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HUG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기간 중 절반 이상이 남은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모바일 HUG,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앱을 통해 모바일로 할 수 있으며, 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 방문하여도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전세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보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종종 집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안심하고 전세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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