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주택자 종부세 개편 3주택 30억 이상 세금폭탄
2024년 다주택자 종부세 개편 3주택 30억 이상 세금폭탄
지난 국회에서 가결된 종부세 개편안이 세제 개편의 새로운 흐름을 열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부담의 변화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부세 폭탄의 위기에 처한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주는 안도감과 함께, 세제 개편에 따른 다양한 조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항목 | 2023년 다주택자 종부세 | 2024년 다주택자 종부세 개정안 |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 6억원 | 9억원 |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 | 11억원 | 12억원 |
공동명의 집 공제 한계 | 18억원 | 18억원 |
중과세율 대상 조건 | 3주택 이상, 24억원 이상 시가 | 3주택 이상, 24억원 이상 공시가 |
2주택자 다주택자 제외 | 예 | 예외 해제 |
세율 체계 |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 유지 | 일반세율로 통일 (0.5~2.7%) |
대상 범위 축소 | 중과세 대상 축소 및 지역 무관 | 3주택 이상으로 축소 |
과표 12억원 미만 중과세 | 미적용 | 일반세율로 과세 |
지난 23일 국회에서 가결된 종부세 개편안은 다양한 세제 개편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1가구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은 11억에서 12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집의 경우 18억원까지 공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2024년부터 3주택 이상이며 공시가가 약 24억원 이상인 소수 집주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면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의 대상은 서울 강남지역 등의 다주택자로 한정됩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이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자'에게만 적용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12억원 이하자에 대한 중과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중과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여야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지만, 3주택 이상이나 과표가 12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낮은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협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안은 다양한 쟁점에서 합의를 이뤄냈으며, 향후 중과세율에 대한 협의를 통해 더욱 세밀한 부분까지 조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종부세에 대한 새로운 세제 체계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은 세제 부담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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