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마다 찾아오지만, 막상 홈택스에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꽤 헷갈립니다. 특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 수익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내가 신고 대상인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공제서류는 뭘 챙겨야 하는지”가 먼저 걸리더라고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래 법정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지만,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제가 신고 전에 먼저 보는 부분은 이겁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만 보는 세금이 아닙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한 뒤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서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처럼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난 경우라면 보통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부업 수익이 있다면 5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6년에 신고합니다. 일반 신고자는 2026년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구분 | 신고·납부 기간 | 확인할 부분 |
| 일반 신고자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 소득자 등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6년 5월 1일 ~ 6월 30일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 사망한 거주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인이 신고 여부 확인 |
| 국외 이전 출국자 | 출국일 전날까지 | 출국 전 신고 필요 |
이런 경우라면 5월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을 받은 경우
- 개인사업자 매출이 있는 경우
- 직장인이 부업, 강의료, 원고료, 애드센스 수익을 받은 경우
-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저라면 신고 대상인지 애매할 때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부터 확인합니다. 여기서 신고유형, 기장의무, 수입금액, 원천징수 내역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처음 방향을 잡기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소득세는 총수입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를 반영한 뒤 남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과세표준 2,000만 원이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20,000,000원
적용구간: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산출세액: 20,000,000원 × 15% - 1,260,000원 = 1,740,000원
이 계산에서 중요한 건 과세표준입니다. 같은 4,000만 원을 벌었더라도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최종 세금도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공제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전에는 소득자료와 공제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히는 자료도 있지만, 일부 서류는 직접 확인하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절세 효과가 적용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 공제 내용 | 증빙 서류 |
|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
| 기초생활수급자 공제 | 수급자증명서 |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 입양관계증명서 |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납입증명서 |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홈택스에서 자동 제공되는 금액과 실제 납입자료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직접 확인 후 반영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경비자료도 챙겨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소득공제뿐 아니라 필요경비 자료가 중요합니다. 장비 구입비, 프로그램 구독료, 통신비, 광고비, 외주비, 세무대리 수수료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증빙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 구분 | 준비할 자료 | 확인 이유 |
| 소득자료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플랫폼 정산서 | 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 확인 |
| 경비자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 필요경비 인정 근거 |
| 장부자료 |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간편장부 신고 시 필요 |
| 부가세 자료 | 부가세 신고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 사업자 매출과 경비 흐름 확인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신고는 메뉴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예전 화면과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흐름은 비슷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고, 소득 종류와 공제자료를 입력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현재는 공동인증서와 민간 간편인증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신고유형과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유형, 기장의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수입이라도 신고유형에 따라 입력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식은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부기장 신고자: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 신고자: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 =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기록한 수입과 비용을 바탕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공제와 감면자료를 입력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하고, 필요한 공제와 감면 항목을 반영합니다.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기납부세액이 제대로 잡혔는지 꼭 봅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이 누락되면 실제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와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세액이 계산됩니다. 납부세액이 있다면 홈택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카드로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납부 후 지방소득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한 뒤, 신고내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통해 위택스 신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로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신용카드 납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니 납부 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납부 카드로택스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할 때 카드로택스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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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납부 - 세금 할부 카드로택스 수수료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와 할부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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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을 넘기면 세금 자체보다 가산세가 더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납부할 돈이 바로 없어도 신고 자체는 기한 안에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무신고와 납부지연은 따로 계산됩니다
| 가산세 종류 | 발생 상황 | 계산 기준 |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 납부지연 가산세 |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덜 낸 경우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 / 10,000 |
|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 기장의무자가 장부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 기준 계산 |
기한 후 신고라도 빨리 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기한을 이미 놓쳤다면 방치하기보다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늦어질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및 납부확인증 출력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납부와 납부확인증 출력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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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면 도움 되는 종합소득세 글
종합소득세는 신고기간, 환급, 지방소득세, 카드 납부, 기한 후 신고까지 연결해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아래 글들은 신고 전후로 같이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및 필요서류 및 환급금 입금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인터넷 납부 및 타인 분할납부
- 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 개인사업자 배달 경정청구 수정신고
-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수익 환전 및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등록 환급일
- 종합소득세 가산세 - 무신고 납부지연 과소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FAQ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네.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총수입, 필요경비, 공제자료를 반영해 다시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따로 해야 하나요?
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납부 수수료와 할부 조건은 납부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을 놓쳤다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다시 신고한다면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율표만 보는 것보다 내 신고유형,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자료, 기납부세액을 같이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로 큰 방향을 잡고, 신고서 제출 후 지방소득세까지 이어서 처리하면 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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