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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코로나19

마스크 대리구매 외국인 요일제 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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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리구매 외국인 요일제 구입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로인해 현재 마스크 품귀현상 및 범죄가 점점 커지면서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많은 정책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는 만큼 마스크를 사기 위해 혈연이 된 가운데 필터가 있는 마스크가 아닌 일반 면마스크도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스크를 각 요일별로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2020년 3월 5일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도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대책으로,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19 마스크 요일제 구입방법 대리구매 외국인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마스크 요일제 즉 5부제라고 볼리는 이 정책은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이면 목요일, 5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기 때문에 목요일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된다.

 

마스크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 6

2, 7

3 , 8

4,  9

5 , 0

토 일

주간 미구매자

마스크 대리구입 제한

마스크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치게 되며, 주중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점 참고하세요

 

이를 위해 전국 2만 3000여 개 약국들은 중복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3월 6일부터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시스템에 등록해야합니다.

마스크 요일제 구입처

구분 적용 대상 및 인상 금액 계약 단가 변화
평일  평일 생산량 초과분 : + 50원

계약 단가 : 900원 가정

평균 생산량 이하 : 900원

평균 생산량 초과 : 950원

공휴일 포함 주말 당일 생산량 전제 : + 50원 단가 : 900원 -> 950원

기업에서 종업원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마스크를 수입할 경우 관세청에서 검사 생략 등을 통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식약처는 품목허가 절차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구호용으로 수입할 경우에만 허가없이 마스크를 수입할 수 있었다.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돼 1인이 1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부는 약국, 우체국, 농협 등을 연계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마스크 요일제 구입방법 대리구매

마스크 요일제 준비물

마스크 구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생증·여권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같이 갈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스크 외국인 구입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살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와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은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보완했으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마스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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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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