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코로나1967 4단계 거리두기 -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방역패스 4단계 거리두기 -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방역패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상관없이 오미크론으로 추가감염 및 위드코로나로 방역패스가 실행되면서 1일 100명 확진자에서 5000명 6000명 지금은 7000명이 넘는 1일 감염자수까지 확대된 가운데 연말모임을 자제하기 위해 정부는 급하게 4단계 거리두기를 2021년 12월 18일부터 실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하사적모임 및 영업시간에 대해 인원제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사적모임 변경내용 현행 2021년 12월 18일 변경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21실 중단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노래방, 코인노래방,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22시 중단 학원 (학원법의 평생지원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 건강 세금/코로나19 2021. 12. 1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5 6 7 8 9 10 11 ··· 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