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137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산정 방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평균임금 적용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급여를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의문이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급여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운용한 뒤 퇴직 시 해당 결과에 따라 급여를 되며 이는 퇴직금 제도와는 다른데, 지급 수준과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4. 9. 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13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