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파는법? 가족관계등록부 삭제 안 되는 이유 부양의무 포기 주소보호
호적 파는법과 부양의무 포기, 진짜 가능한가“호적 판다”는 말이 아직도 검색에 많이 걸리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표현부터가 조금 옛날 얘기입니다. 예전엔 호적이 호주 중심의 가족 공적 장부였지만,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개인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 정보와 함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핵심 가족관계가 기록됩니다.그래서 “누구를 빼고 싶다” “관계를 끊고 싶다”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단순히 마음먹는다고 문서에서 지워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호적 파는법이라고 불리는 것들, 실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많이들 “호적 파는법”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특정 가족을 삭제하는 의미로 생각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친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