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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51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퇴사 후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의 현실적인 이야기 이번에 10년간 근무하던 압구정에 있는 차이나 레스토랑에서 일해왔는데, 사장님이 최근 사업을 접으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퇴사하게 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고용보험도 납부했고, 퇴사 사유도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갖춘 것 같다.그런데 문제는 내가 단순히 쉬려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창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창업과 실업급여를 병행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내용을 정리해봤다.실업급여 기본 조건 먼저 확인하기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과 ‘재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폐..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 2025. 4. 8.
회사 당일퇴사 통보 노동법 위반 부당해고 실업급여 신청가능 회사 당일퇴사 통보 노동법 위반 부당해고 실업급여 신청가능근로자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사직서를 작성해서 퇴사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업 또한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 있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30일 이전에 퇴사통보 및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퇴사 통보를 회사에서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업 당일해고 통보 사례 3가지단 당일해고 통보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해고 회피의 노력해고 통보 기간의 준수 등이 준법하고,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전 이행되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 2025. 3. 26.
임금체불이 아닌 연봉 삭감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급여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일부 기업에서는 "업무 성과에 따른 연봉 조정" 이나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 조정"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일방적으로 낮추려고 한다.그렇다면 갑자기 연봉이 줄어든 상황에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연봉 삭감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정확히 알아보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보자.임금 삭감,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가?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낮출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연봉제 근로자" 라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회사 내부 규정을 ..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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