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부터 부모님 병원비까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의료비 공제를 나누는 순간 결과가 달라진다맞벌이 부부는 같은 지출을 해도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은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를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편이 유리하고, 반대로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이 챙기는 방식이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부양가족으로 올리기 전, 제외 대상부터 체크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해당 연도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그 순간부터 기본공제(1인 150만 원)뿐 아니라 경로우대 같은 추가공제도 함께 사라집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는 형제자매와 미리 조율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이미 같은 부모님을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