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2021년 6월 1일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과 월세만 확인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세입자도 꼭 챙겨야 하는 기본 절차가 됐습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며, 계약 내용을 행정적으로 남겨 두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세입자의 권리 확인을 더 쉽게 하려는 취지가 큽니다. 특히 계약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긴다는 점에서 단순 신고 절차 이상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된 계약과,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입니다.반대로 계약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