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차이 및 위반시 처벌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차이 및 위반시 처벌기준
이번 여름휴가 및 신천지와 제일사랑교회의 전광훈목사등등으로 인해 최근 코로나19 감염자수는 1일 400명이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중이며 과연 기존의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3단계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생활속 거리두기등을 위반하고 영업하거나 운영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차이
구분 |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 3단계 | |
집한 및 모임 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
스포스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 무관중 경기 | 경기중지 | |
다중시설 | 공공 | 운영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 및 제한)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민간 | 운영 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방역수칙 준수)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약 1평당 인원 제한) |
고 중위험시설 운영중단 그외 시설 방역 수칙준수 강재화 (예 : 21시 이후 운영 중단,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
|
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등교 및 원격수업 | 등교 및 원격수업 (등교 인원축소)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
기관 및 기업 | 공공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조화 (예 : 전 인원의 1/3)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
필수 인원외 재택근무 |
민간 |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권고 |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가장 초기에 실행된 생활속 거리두기 1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시행합니다.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가 5% 미만일 때,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일 때 1단계를 시행되며 최근에 감염자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200명이 되었다고 해서 적용이 되지는 않으며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나서, 격상시키게 됩니다.
구분 (최근 2주간) | 사회적 거리두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일일 확진자수 (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
50명 미만 | 50명 ~ 100명 미만 | 100명 ~ 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5% | - | 급격한 증가 |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건) | 감소 또는 억제 | 급격한 증가 | 급격한 증가 |
방멱망 내 관리 비율 (%) | 증가 또는 80% 이상 | - | - |
그러다 점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현재 거리두기 3단계가 검토중에 있는 상태로 모든 스포츠행사는 중지되며 다중시설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수업 및 휴업을 해야합니다.
1주 2회 더블링 발생
3단계에 일일 확진자수에 대해 1주 2회 더블링 발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더블링(Doubling)은 얼마나 확산 속도가 빠른지를 파악하는 지표로 일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하여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명정도 확진되었는데, 다음날 450명이 확진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더블링 1회에 해당되며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것을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확진자수 만큼이나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한 처벌
위와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위반기준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
만약 3단계가 시행되게 되면 중위험 시설에도 영업중단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가게를 열게 되면 방역 조치를 위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구상권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 타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지급했을 경우, 지급해 준 사람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부가 코로나 확진된 당사자에게 치료 비용 등 확진 환자로부터 손실된 금액을 직접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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