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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달라지는점

노랗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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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달라지는 점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방법

2024년 이후로 새롭게 개정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에 대한 공제 및 면제 기준에 대해 아래 표를 참고하여 종전과 개정안을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의 주요 유형

  1. 예정신고
    • 대상자: 법인사업자 및 일부 개인사업자
    • 기간: 매년1월 3월 및 7월9월의 사업실적에 대해 각각 4월과 10월에 신고
    • 방법: 사업 실적을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세액(예정고지)을 납부
    • 특징: 확정신고보다 간단하며, 납부해야 할 금액을 미리 분납하는 성격
  2. 확정신고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기간: 매년 1월 6월 및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해 각각 7월과 1월에 신고
    • 방법: 실제 매출·매입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
    • 특징: 사업 실적에 기반한 최종 부가가치세 산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2024년 기준)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 예정고지 대상
    •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됩니다.
    •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대상
    • 법인사업자와 사업 부진으로 고지를 취소하고 직접 신고를 원하는 개인사업자
    • 신고 기간은 10월 25일까지입니다.

신고 편의 서비스

  • 통합조회 서비스: 필요한 과세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 가능
  • 미리채움 서비스: 신용카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등 주요 신고 항목 자동 제공
  • 신고 도움자료: 업종별·사업자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 신고를 지원

주의사항

  • 조기환급 대상자는 10월 25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신속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 불성실 신고로 인한 과태료 및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

 

구분 종전 개정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추가
2019.1.1. 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 사업자 :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자 제외)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공제한도 : 연간 1,000만 원(2021년 말까지)
공제율
공제대상 결재수단에 전자지급수단 포함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구분 기본 우대 공제율
음식·숙박업·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 2021년 말까지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2019.1.1. 이후
예정고지 납부 제도
대상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50%
면제 기준금액 : 예정고지세액 20만 원 미만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20만원 → 3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2019.1.1. 이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 가산세
예정 확정신고 시 미제출하고,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 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5%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시
미전송 : 공급가액의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 시
가산세율 인하




1% → 0.5%


가산세율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기간 연장
지연전송 : 0.5% → 0.3%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25일까지 전송시
미전송 : 1% → 0.5%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25일까지 미전송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신청기한 연장
2019.2.12. 이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한 연장
3개월 → 6개월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 가액의 안 분기 잔 보완
2019.1.1. 이후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 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추가]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지연 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2019.2.12. 이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예외적 공제 허용 사유
①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②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
매입세액공제 허용사유 확대


예외적 공제 허용사유 확대


③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 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④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공제율
2019.1.1. 이후
한도
2018.9.28. 이후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면세농산물 등 구입 시 농산물 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로 의지하여 공제
음식점 ①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 9/109
②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개인 8/108
③ 법인 6/106
제조업 ① 개인, 중소기업 4/104
② 그 외 2/102


과세 유흥장소 4/104, 그 외 2/102
공제한도
한시적 공제한도 확대 및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을 4/104 → 6/106로 상향


제조업 ① 과자점 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운영하는 개인 6/106
② ①을 제외한 개인, 중소기업 4/104
③ 그 외 2/102
2019년 말까지 5% p 확대
과세표준
(연간)
기본 음식점업
(2018년 말까지)
과세표준
(연간)
기본 음식점업
1억 원 이하 50% 60% 1억원 이하 55% 65%
1~2억 원 55% 1~2억 원 60%
2억 원 초과 40% 45% 2억 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 매출액의 30%(2018년 말까지 35%) 법인사업자 : 매출액의 40%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2019.1.1. 이후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2,400만원 → 3,0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신고 (PC 이용)
    •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 신고 메뉴:
      1. 메뉴 경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2. 신고서를 작성할 사업연도와 신고 구분(예정신고)을 선택
    •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자동 입력 가능
    •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확인 후 제출
  2.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신고
    • 앱 설치: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 신고 메뉴:
      • 전체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
    • 작성 및 제출: PC와 동일하게 신고서 작성 후 제출
  3.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수령
    • 방문 접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 우편 접수: 기한 내 우편으로 제출
  4. 납부 방법
    • 전자 납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 → 세금납부 메뉴를 통해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
    • 은행 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은행 창구·ATM에서 납부
    • 무인 수납:
      • 세무서 내 무인 수납 창구를 통해 납부

(241007)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pdf
0.47MB

 

예정신고 시 유의사항

  1. 매출 및 매입 내역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사업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점검
  2. 조기환급 신청 가능
    • 사업 초기 자금 유동성을 위해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첨부 서류를 준비해 신고와 동시에 신청
  3. 납부 기한 준수
    •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 필수

_2013년 2기 부가세 신고안내 매뉴얼.pdf
9.08MB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 노랗it월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2020년 7월1일~9월30일 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2019년 1기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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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및 제출서류 - 노랗it월드

부가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정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부가세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www.yellow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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