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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일상 건강

국가유공자 자녀군대면제 자격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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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군대면제 자격 및 혜택

국가유공자는 군대에서 복무하지 않고 군대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공로를 세운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자
  2. 본인 또는 조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자
  3. 사망한 가족이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국가유공자는 군대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군사훈련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면제 자격 및 혜택 신청방법

 

군대입대 신체검사 등급종류

급수 내용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판정
 

군대 복무기간 군복무기간 단축 - 현역 육군 공군 공익

군대 복무기간 군복무기간 단축 - 현역 육군 공군 공익 국방부는 병사 군대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의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고 발표했으며 국방개혁기본계호기를 4월까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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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군대면제 및 복무기간

  • 병역 혜택은 자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자녀와 형제 중에서도 한 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제가 친자가 아닌 양자인데, 그래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13세 이전에 입양되어야 하며, 민법에 따른 친양자 혹은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경우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군대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체 검사 판정과는 상관없이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 기간의 단축(6개월)이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 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 130조 제 4항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군대면제가 가능한것은 아니며 병역혜택은 전몰·순직군경 또는​ 전상군경,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형제 등 1명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면제 및 4급 공익 판정기준

구분 조건 신체등급 및 군면제

신체조건 
키 146cm ~ 159cm 혹은 204cm 이상인 경우 4급 공익근무요원
키 146cm 이하로 작은 경우 군대 면제
중독 술이나 마약등과 같은 중독증상이 심한 경우  군대 면제
성전환수술 성전환 수술시 남자에서 여자로 변경하거나 여자에서 남자로 성변한 경우  군대 면제
귀화자

귀화자란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 선택한 귀화자의 경우

군대 면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4급 공익근무요원
고아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군대 면제
아동보호 치료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서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생계가 곤란한 사람 4인 가족 기준 월 수익이 166만 원 미만인 경우
총재산이 5600만 원 미만인 경우
군대 면제
교도소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1년 6개월 있는 경우 군대 면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군대 면제
이북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경우 군대 면제
올림픽 금메달 보유자 국제대회인 올림픽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군대 면제

병역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으로,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국가유공자의  군대혜택은 아래 3가지로서 각 항의형제 및 자녀 등 1인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시·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 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독립유공자, 순직(공상)경찰,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사망) 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 혜택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군대면제 신청방법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역면제용 병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역 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이며 이미 현역 복무중인 상황이라면 전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발급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병무청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동일인에 한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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