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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세법 혜택 상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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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세법 혜택 상세 정리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방법 및 자격

2024SUS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여러 항목에서 변화가 있으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공제항목 세부항목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시내급식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
* 유의사항 :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30% → 40%
(참고 : 영화관람료는 '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 50%
* 대중교통비 40% → 80%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 74만원
- 총 급여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66만 원
연금계좌 세제해택 확대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 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통일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대상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 2021년, 2022년 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율 원상 복구
* 1천만 원 이하 : 15%, 1천만 원 초과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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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고물가 시기에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전까지의 한도는 월 10만 원이었습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 수준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어 총 8개의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이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세율이 일정 부분 상향 조정됩니다.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은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에서 일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세액 한도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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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5% 상향

  • 대상 확대: 총 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 공제율 상향: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초과의 경우 15%, 이하의 경우 17% 공제율 적용

5. 주택청약 납입 금액 40% 근로소득 공제 혜택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주택 임차 위한 대출 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주택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고향사랑 기부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노동조합 회비 소득공제 적용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

총 급여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에 대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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