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부동산169 세입자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 주택임대차계약법 모든것 세입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계약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신규 체결되거나 보증금·월세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에 적용되며, 단순히 기간만 연장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건강 세금/부동산 2025. 5. 2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16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