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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임차인 전세사기 주의사항

노랗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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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임차인 전세사기 주의사항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의 고통을 겪고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을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및 대상, 지원 방법, 그리고 주택임대차에 관련된 필수상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과 대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어서 정부가 마련한 경·공매 절차 지원과 신용회복지원, 그리고 금융지원과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등 법률상담과 경매대행,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지원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과 신용정보 등록 유예가 제공되며, 금융지원을 통해 전세대출 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필수상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피하기 위해 임차인 정보제공의 확대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차인 법적권리의 강화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고 계신다면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택임대차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지원과 금융안정을 위한 상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노력과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필수상식을 습득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전 유의사항

1.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상등록정보를 확인하세요.

2. 전세대출 가능여부 확인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차주(대출실행자=세입자)의 신용이나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전입세대열람 확인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 1개 호수 마다 개별 등기되어 있는 주택은 1세대마다 확인 가능하지만,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소유자 1명에 여러명의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여 임차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파악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액의 120%~130%를 설정하는데,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가 시세의 70~80% 수준이므로 대출금액과 전세금의 합이 이 수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1. 부동산 계약서류 확인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세요.

2.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서 확인서류를 제시하고 대리권을 확인하여 계약하세요.

3.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가입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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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과 임대인 특약사항

전세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특별한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 특약사항을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근저당권에 대한 부분을 줄이거나 말소하는 등의 특약이 가능합니다.

5. 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대리인이 왔을 때

대리인이 집주인 대신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인중개사가 대리인과 집주인에게서 확인서류를 제시하고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대리권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세요.

잔금 지급 후 입주시 유의사항

잔금 지급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 시설물의 인수 인계: 입주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택 시설물의 인수 인계 과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주택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확정일자 받는법: 입주시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확정일자 받는 방법 등을 참고하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매번 전세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전세계약서 작성을 신중히 진행하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택 구입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꼼꼼한 절차와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의 시작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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