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고방법 보증금 보호 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그 순간부터는 “기다리면 언젠가 주겠지”보다 증거를 정리하고, 통지·등기·신청을 빠르게 잡는 게 결과가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역전세·경매·연락두절 같은 변수가 한 번에 겹치는 경우가 많아, 상황별로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로 많이 겪는 케이스”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담아뒀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보증금 적용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보증금 적용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91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5년 1월 6일까지 17번에 거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쉽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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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가장 흔한 패턴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시간이 지나면서 집주인 자금 사정·다른 임차인·경매 같은 변수가 끼어들고, 뒤늦게 움직일수록 불리해집니다.
먼저 챙길 것: 계약서·입금·대화기록

- 임대차계약서(특약 포함), 보증금 입금내역(계약금/잔금)
-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카톡/통화녹취(반환 약속·일정 언급)
- 퇴거 시점 집 상태 사진/영상(원상복구 분쟁 대비)
반환 요청은 가능하면 문자/카톡처럼 날짜가 남는 형태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언제 요구했는지”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일정이 확정인데 임차보증금 반환이 막히면 생활이 흔들립니다. 이때 많이 거론되는 게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집을 비우면 권리 주장에 불안해지는 부분”을 줄이려는 목적이라, 반환 협의가 길어질 때 심리적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편입니다.

보증금 차감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
퇴거 직전에 집주인이 “수리비를 빼겠다”고 말하며 임차보증금을 일부만 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때 핵심은 간단합니다. 차감 근거와 금액 증빙이 있는지입니다.


차감 분쟁에서 자주 보는 체크
- 수리 전·후 사진이 있는가
- 견적서/영수증이 있는가
- 그 문제가 임차인 과실인지, 노후에 가까운지
증빙 없이 “이만큼 빼겠다”로 정리하려고 하면, 임차인은 차감 내역을 문서로 요청하고 증빙 확인 후 협의로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
미등기·무허가 건물은 보증금 분쟁에서 난도가 올라갑니다.
이 경우엔 계약서만으로 해결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보다 내 권리가 어떤 위치인지를 먼저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방법
임차보증금 보호는 계약 종료 시점에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약 시작부터 갈립니다.
아래 항목은 “했냐/안 했냐”로 체감이 크게 갈립니다.
| 확인 | 왜 중요한가 | 자주 놓치는 부분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우선순위에 영향 | 전입만 하고 확정일자를 미루는 경우 |
| 계좌이체(소유자 명의) | 보증금 지급 증거가 선명해짐 | 대리인/중개인 계좌로 보내는 실수 |
| 특약(반환·수리·차감) | 말싸움을 줄여줌 | 구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에 비워두는 경우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검토 | 최악의 경우 리스크 분산 |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후에 확인 |
퇴거할 때는 집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열쇠 인수인계도 기록을 남겨두면 “원상복구/차감” 분쟁이 확 줄어듭니다.
이사 일정이 확정인데 보증금이 막힐 때 정리
임차인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새 집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기존 임차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감정싸움보다, 날짜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결과가 좋습니다.
반환 일정부터 고정해두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 반환 요청 : “임대차 종료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반환 예정일을 회신 부탁드립니다.”
- 지연 대응 : “반환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차감 대응 : “차감 사유와 증빙(사진·견적·영수증)을 확인한 뒤 협의하겠습니다.”
경매 얘기가 나오면 ‘내 위치’를 먼저 확인
경매는 무섭게 들리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순위와 배당 관점으로 정리하면 생각보다 담담하게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권리관계, 전입/확정일자 자료를 더 단단히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 확인 | 임차인에게 의미 | 메모 |
| 등기부 권리관계 | 내 보증금이 어디까지 방어되는지 가늠 | 근저당·압류가 많으면 “보증금+선순위” 계산을 해보는 게 좋음 |
| 전입/확정일자 | 우선순위에 영향 | 서류가 깔끔할수록 분쟁이 짧아지는 편 |
| 퇴거 시 집 상태 자료 | 차감·원상복구 분쟁 방어 | 사진/영상 + 인수인계 기록 |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만 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A.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임차인 부담이 커집니다. 반환 요구는 날짜가 남게 남겨두고, 반환 일정이 계속 밀리면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선택지를 같이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 집을 비우면 내 권리가 약해진다고 들었는데, 이사를 못 해야 하나요?
A. 이사를 꼭 해야 한다면 “권리를 어떻게 남길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고, 계약서·입금·전입/확정일자 자료가 단단할수록 정리도 빠른 편입니다.
Q. 집주인이 수리비로 보증금을 빼겠다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차감은 “말”이 아니라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수리 전·후 자료, 견적/영수증, 임차인 책임 근거가 없으면 차감에 동의하기 어렵고, 차감 내역을 문서로 요구한 뒤 협의로 가져가는 게 안전합니다.
Q. 연락이 잘 되던 집주인이 갑자기 잠수 탔습니다.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A. 우선은 반환 요구를 남겨두고(문자/카톡/내용증명 등), 계약서·입금·대화기록을 정리해두는 게 먼저입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분쟁조정 상담, 법무사/변호사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미등기/무허가 건물인데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케이스마다 달라 한 문장 결론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 유형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일이 많아, 계약서·입금·점유 및 사용 사실 등 “사실관계”를 더 촘촘히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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