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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낙태 금지일까? 합법 불법? 1년 이하 징역 및 200만원 벌금

잡가이버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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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낙태법 현황

최근 유튜브 브이로그에서 낙태 영상을 공개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대한민국 낙태 금지일까? 합법 불법? 1년 이하 징역 및 200만원 벌금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특정한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대부분의 낙태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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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그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 균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우려했던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낙태법 개정에 대한 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낙태 허용 여부와 관련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물론, 다양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복잡한 도덕적, 의학적 문제들이 얽힌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과 조해진 의원은 각각 임신 10주와 6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시하였고,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를 허용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은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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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 낙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필요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모든 임신한 여성이 출산할 여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 상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출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여성과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 역시 중요한 법익입니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와 후기의 낙태는 명확히 다른 문제입니다.

임신 6주 차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과 임신 38주 차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태아가 이미 생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게 된 후의 낙태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도 큰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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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FAQ

Q. 현재 낙태죄는 폐지된 건가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의사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고,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공백 상태이며 낙태를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Q. 그러면 지금은 낙태를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사라졌지만, 관련 의료 가이드라인이나 사회적 논의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료진이 낙태 시술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따라 시술 여부가 다르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 윤리, 시설의 방침, 의료인의 법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 현재 병원에서는 낙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현행법상 낙태 가능 주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관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차원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참고하여 임신 14주 이내까지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고, 15주~24주 사이는 제한적 허용, 24주 이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Q. 낙태와 관련된 병원 선택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낙태는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자격을 갖춘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주한 병원에서 상담과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비공식 루트를 통한 시술은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으며, 의료사고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Q. 낙태와 피임 실패, 강간 등 특수상황에서의 대응은?

현재 법률상 명시된 기준은 없지만, 과거 모자보건법에 따라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상 위험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낙태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도 이 기준이 다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병원 상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시 정신적·의료적 소견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낙태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은 언제쯤 생길까요?

현재까지도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입법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 2024년 이후 새로운 국회 회기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낙태 시술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7주 이내)는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10~12주 정도일 경우 100만 원 이상, 그 이상일 경우엔 20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면마취 여부나 진공흡입술, 약물유도 방식, 병원급 규모,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화 문의나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전국에 다 있나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선택지가 많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시술 병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적 이유나 의료진의 개인 신념 등으로 낙태 시술을 하지 않는 병원도 잇으며 그래서 미리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고, 일부 병원은 직접 내원 상담 후에야 시술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Q. 낙태 전에 상담은 꼭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병원에서는 산모의 정신적 충격과 책임감 있는 선택을 위해 상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보통 간단한 정신건강 상태 체크, 피임 실패 원인 파악, 대체 가능성 검토 등이 포함돼. 의료진 입장에서도 무작정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봅니다.

Q. 의료진이 낙태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의사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양심적 거부’는 현재 한국에서도 사실상 인정되는 분위기로 일부 산부인과는 아예 시술 자체를 하지 않거나, ‘태아 생명 우선’ 방침을 표방하기도 합니다.

Q. 피임을 했는데도 임신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도 낙태가 가능한가요?

현행법상 낙태의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피임 실패로 인한 임신도 개인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임신 주수에 따라 시술 여부를 달리 판단하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게 좋아. 임신 확인은 혈액검사 또는 초음파로 가능하며,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임신한 걸 알았는데 부모님이나 직장에서 알게 되는 게 무서워요. 개인정보 보호는 되나요?

모든 의료정보는 의료법상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 없이도 성인이면 단독으로 상담 및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료기록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보험 청구 없이 ‘비급여 진료’로 처리하면 청구 기록이 남지 않는 방법도 있어. 단, 미성년자일 경우 병원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

그럼 국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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