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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기자전거 보조금 신청 및 자격 요건 총정리

노랗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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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기자전거 보조금 신청 및 자격 요건 총정리

전기자전거는 운전자가 페달을 돌릴 때 모터의 힘으로 주행을 돕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교통체증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한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개요

전기자전거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다양한 규모와 조건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년 1월부터 3월 또는 8월부터 9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주로 전체 구매액의 30%에서 50%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의 해당 지자체 주민으로,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필요 서류: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 증빙 사진, 지출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

지원 대상은 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로 제한됩니다. 이는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작동하여 주행을 돕는 방식이며, 시속 25km/h 이상에서는 모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로틀 방식이나 PAS/스로틀 겸용 모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절차

  1. 보조금 신청
  2. 대상자 선정
  3. 전기자전거 구입
  4.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지급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정보

지자체 공고 시기 지원금 규모 비고
제주도 연중 시행 최대 50만원 (50%) -
과천시 매년 3월 초 최대 30만원 (30%) -
광주시 매년 8월 초 최대 30만원 (30%) 남구
대전시 매년 11월 초 최대 30만원 (30%) 동구 및 서구
서울시 매년 9월 초 최대 30만원 (20%) 강동구, 서대문구, 양천구
청주시 매년 2월 중 최대 30만원 (40%) -
원주시 매년 2월 중 최대 30만원 (50%) -
세종시 매년 2월 중 30만원 -
춘천시 매년 2월 중 최대 40만원 (50%) -
천안시 연중 시행 최대 30만원 (50%) -

이상 전기자전거 구매 계획이 있거나 보조금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거주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와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주민을 위한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 신청 개시! 최대 $2000 지원

2023년 12월 18일부터 가주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전기자전거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촉진

jab-guy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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