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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시급 알아보자

노랗 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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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시급 8350원 확정 월급 174만 5150원

2018년 8월3일 어제 내년도 최저시급 8,35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올해는 새로워진 2018 노동법의 2018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으로 매우 뜨거웠고 지금현재도 매우 뜨거운 주제입니다.


외국과 비교해서 노동력착취의 균등함이 없어 부익부 빈익비의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윤택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자는 부분이지만 시작부분에서는 아직 많은 적응을 위한 희생이 잇다르는고 있는거 같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2019년 최저시급


8350원 2019년 최저시급 내용안

올해에 이미 상단 수 올라버린 최저시급으로 사업자들은 벌써부터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8350원 으로 최저시금이 또 올라가는것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8월 3일  관보에 20190101 ~ 20191231까지 국내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하게 시간당 8350원의 최저시급이 일괄적으로 적용 된다고 고지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벌써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알바생들조차도 눈치를 봐가며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마져 들게 만드는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올라버린 최저시급 8350원에 대해서 환산을 하게되면 앞으로 내년부터는(1주일 40시간 / 1달 209시간 기준) 174만 515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지정한 최저시급 7350원에서 10.9%오른 8350원으로 확정 지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 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의 최저시급 지급능력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최저시급 8,350원을 정했으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에대해서는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의제기서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 검토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도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


그리고 이날 내년도 최저시급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최저시급 재검토를 요구한 경영계의 요구에 대해서 추가 반발이 일어날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시급에 대해 재심의한 적은 현재까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최저시급 재 심의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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