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부동산167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시 ‘4호 기망’만 해당돼도 괜찮을까? 기망요건 1~4호 정리와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기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선 일정한 기망(속임수)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서 총 4가지 유형의 ‘기망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단 1가지 항목에만 해당하더라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4호만 해당돼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은 매우 합리적인 의문이며, 결론부터 말하면 ‘네,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내 사례가 4호 유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기망요건 1~4호 정리 (2025년 개정 기준) 구분 내용주요 예시1호임차인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하게 만든 경우근저당 없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근저당 설정된 주택 계약2호계약 당시 중요.. 건강 세금/부동산 2025. 6. 1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4 5 6 ··· 1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