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부동산183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2028년까지 연장…입주민 부담 줄고 고용 안정 기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 1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이 내용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면세 대상은 주택관리업자나 임대사업자처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들이 읍·면 지역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의 중형 아파트에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 청소 서비스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이들 서비스에 부가세가 면제되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가 소폭이라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입주민들에게는 체감.. 건강 세금/부동산 2025. 8. 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4 5 6 7 ··· 18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