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부동산195 공공임대 우선 입주, 전세사기 경매 전에도 신청된다, 2조 4호 다목 전세사기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전에도 공공임대 입주 가능해졌습니다전세사기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하루빨리 안정된 집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매나 공매가 끝나야만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아직 경매가 끝나지 않았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능합니다’입니다.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여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핵심이 된 내용 중 하나는 경매·공매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피해자도 인근 공공임대에 입주 신청을 할 수.. 건강 세금/부동산 2025. 10.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4 5 6 7 ··· 19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