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 500만원 - 임금명세서 지급필수
5인이하 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 500만원 - 임금명세서 지급필수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워진 근로기준법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임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2022년에 시행된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직장인들이라면 매달 받는 월급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종사업무, 입사일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임금명세서 ..
재산세 조회 및 납부 - 6월 7월 9월 건축물, 선박, 토지 주의사항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완전 정리 6월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주의사항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로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되며,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재산세 고지서는 과세물건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한 후 납기 5일 전까지 발부됩니다.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회원납부나 비회원납부,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납부, 전용(가상)계좌서비스, 편의점 이용, 그리고 ARS 전용전화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세 납부기간 및 핸드폰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