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란? 제출이 필요한 상황부터 작성방법 및 날인 포인트까지
기업 업무에서 법인인감을 매번 들고 다니기 어렵거나, 계약/입찰/관공서 제출처럼 서류가 자주 오갈 때는 사용인감을 별도로 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 도장을 법인인감처럼 인정해 달라”는 의미로 함께 내는 문서가 사용인감계입니다.2026년 기준으로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도장 찍힌 원본”을 기준으로 보는 곳이 많습니다. 사용인감계가 빠지면 거래처나 기관에서 서류를 반려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계약서·입찰서류를 준비할 때 미리 챙겨두면 불필요한 재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사용인감계란?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 대신 사용할 도장(직인, 부서도장 등)을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특정 기관이나 거래처에서 법인인감과 동일하게 취급해 달라고 알리는 문서입니다.핵심은 간단합니다. 법인인감 = 등기상 등록된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