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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 -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 근무제

노랗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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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 근무제

현재의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인력 감축을 고민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 부족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및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 -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 근무제

유연근무제 핵심정리

근로시간제 설명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 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업무 시작과 종료시각, 1일 근로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간주된 근로시간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따라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연근무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시차 출퇴근제: 근로자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처리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유연근무제 지원금 이란?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 -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 근무제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하고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며,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 방식입니다. 유연근무를 도입한 사업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2.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3.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4.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 사업자는 유연근무를 도입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장려금 산정기준
재택 및 원격 근무제 재택·원격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
선택 근무제 해당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①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 또는
②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 이상 발생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2시간 이상 단축일’과 ‘30분 이상 단축일’을 혼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근로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선택근무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을 전자나 기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연근무제 지원금 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장
  •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사업장
  •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유연근무제 지원근 신청방법

먼저,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는 기업서비스 메뉴바를 찾아 클릭합니다.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기업서비스 메뉴바 아래에 "유연근무제" 메뉴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항목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 유연근무제 종류 중에서 해당 기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등 4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신청시에는 사업자 관리번호와 사업장의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서 내용은 해당 유형에 따라 자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신청서와 필수 정보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신청 내용이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나 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대신, 관할 고용센터 또는 기업지원부서에서 신청서류를 상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의처 :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제출서류

  • 유연근무제 참여신청서: 유연근무를 도입하려는 의사와 신청 내용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 사업계획서: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을 작성한 문서로, 어떻게 유연근무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로,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과 지원금 지급 계획 등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여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근로자는 더 나은 근무 조건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의 유연근무제 도입 혜택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업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더 나은 근무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 및 원격근무제 15만원
(월 6일 ~ 11일 활용가능)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선택 근무제 30만원
(2시간 이상 단축 시 월 4회 이상 또는 30분 이상 단축 시 월 8회 이상 가능

이러한 방식으로 유연근무제는 경기 침체와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와 사업자 양쪽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미래의 일자리 확보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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