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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사례로 보는 법적규정

노랗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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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사례로 보는 법적규정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의 학원비 환불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가격리로 인해 학원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의 법적 근거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학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합니다.

  1.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2.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환불
  • 교습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 환불

우선 학원비 환불 규정은 각 학원의 운영 방침과 함께 법적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환불 요청: 수강생이 학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환불을 요청합니다. 이때 학원은 환불 절차와 관련된 필요한 양식이나 서류를 수강생에게 제공합니다.
  • 환불 신청서 제출: 학생은 환불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수업을 받지 못한 이유와 함께 환불 요청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 검토 및 심사: 학원은 제출된 환불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추가 서류를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일정, 결제 내역, 환불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환불 처리 및 결정 통보: 학원은 심사를 마친 후 환불 여부와 환불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수강생에게 통보합니다. 환불이 승인되면 환불 처리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 환불 금액 지급: 환불이 결정된 경우, 학원은 학생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료에서 교재비, 기타 부가비용 등이 공제된 금액이 환불됩니다.
  • 분쟁 조정: 환불 요청이 거절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생은 소비자 보호 기구나 학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록 보관: 학원은 환불 처리 과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필요 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겪는 경우에는 학습자는 해당 기간 동안 학원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학원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의 학원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예: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2항).

예를 들어 A씨처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은 이러한 환불 요구를 거절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한 B씨와 같이 수강을 시작한 후 일정 횟수를 수강한 경우에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수업의 절반 이상을 수강한 경우 학원 측은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이 수업을 제공하지 않거나 학습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사유에 해당하여 일정한 비율의 교습비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따라서 학부모나 수강생이 환불 규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학원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학원 소재지의 교육청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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